해외주식(미국·일본·중국·홍콩 등)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주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시기와 별도로 신고합니다.
세율과 공제
-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 2% = 합계 22%
- 기본공제 250만원(연 1회) — 손익통산 후 차감
- 공제 후 금액에 대해 22% 부과
예: 미국주식 매매차익 800만원, 손실 종목 없음 → (800만 − 250만) × 22% = 121만원 납부.
손익통산 — 1년 단위
같은 해(1.1~12.31)에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 매매를 합산합니다. 한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다른 종목 이익과 상쇄됩니다. 단 한국 상장주식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미국 + 일본 + 중국 등 해외주식 간 통산 가능
- 해외 ETF + 해외 개별주식 통산 가능
- 한국 상장 ETF·주식 손익과는 통산 불가
- 이월공제 —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 불가 (코인과 달리)
절세 — 연말 "손실 실현" 전략
연말(12월 마지막 거래일 전)까지 손실 종목을 매도하면 이익과 통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 후 같은 종목을 다시 사도 위장거래로 보지 않습니다(미국과 다른 점).
- 이익 1,000만 + 손실 종목 300만 보유 시 — 손실 매도하면 과세 대상 (1,000 − 300 − 250) × 22% = 99만
- 손실 매도 후 같은 종목 즉시 재매수 가능
- 환율 효과까지 고려해 실제 손익 계산
환차익은 과세될까?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매도 시점 환율"과 "매수 시점 환율"을 기준 가격으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즉 환차익도 자동으로 양도차익에 포함됩니다.
- 매수일·매도일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적용
- 달러로 보면 손실, 원화로 보면 이익 → 원화 기준으로 세금 발생 가능
- 달러로 보면 이익, 원화로 보면 손실 → 손실로 인정
- 예수금 자체의 환차익(주식 거래 없이 원-달러 환전 이익)은 비과세
신고 일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전년 1.1~12.31 거래 분)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로 무료 또는 저가 대행
-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지연이자
배당은 별도 — 종합과세 합산
- 해외주식 "배당"은 금융소득(이자·배당) 종합과세 항목
- 현지에서 일부 원천징수 (미국 15%)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 세금에서 차감
- 연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합산
절세 계좌로 해외주식 담기
- 연금저축·IRP — 일부 해외 ETF는 편입 가능, 수익 이연·세액공제
- ISA — 해외 ETF 일부 편입 가능, 비과세·9.9% 분리과세
- 직접 해외 개별 종목은 ISA·연금에서 매수 불가 (상품별 확인)
흔한 실수
-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 떼겠지" — 자동 원천징수 X, 본인 신고 의무
- 여러 증권사에 분산해서 250만 공제 중복 적용 — 합산 공제 1회
- 환율 무시한 USD 기준 PnL만 보고 신고 — 원화 환산 의무
출처: 국세청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매년 1월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공제·신고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