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1년을 6개월씩 둘로 나눠 1기분(상반기·6월)과 2기분(하반기·12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합니다. 2026년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합니다.
1기분은 1~6월 보유분에 대한 세금이며, 차량 신규 등록·말소·이전 시점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1월에 연납(1년치 한 번에)을 신청한 분은 6월 1기분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습니다.
1. 납부 기한·고지서 발송
- 납부 기한: 2026년 6월 16일(화) ~ 6월 30일(화)
- 고지서 발송: 5월 말 ~ 6월 초 (등기·전자고지)
- 기한 후 가산금: 7월 1일 이후 본세의 3% + 매월 0.75% (최대 60개월)
- 전자고지 신청 시: 위택스·이택스·서울시 STAX·각 지자체 앱에서 모바일 고지서
- 전자고지 + 자동이체 신청 시 1만원 한도 1% 마일리지 추가 할인
2. 1기 vs 2기 — 부과 기준
- 1기분: 1~6월 보유분 → 6월 16~30일 납부
- 2기분: 7~12월 보유분 → 12월 16~30일 납부
- 각 기 납부액 = 연 자동차세 ÷ 2 (대부분의 차량)
- 신규 등록: 1기 6월 30일 이전 등록 → 1기 일할 계산 / 7월 1일 이후 등록 → 1기 X, 2기만
- 말소·폐차: 6월 30일 이전 말소 → 1기 일할 환급 (납부했다면)
- 차량 매매·이전: 양도일 기준 양·양수인 일할 부담
3. 차종별 세율 (2026 기준)
(1) 승용차 (비영업·자가용)
- 1,000cc 이하: cc당 80원/년
- 1,000cc 초과~1,600cc 이하: cc당 140원/년
- 1,600cc 초과: cc당 200원/년
- + 지방교육세 30% (자동차세의 30%)
- 예: 2,000cc → 2,000 × 200 = 40만원/년 + 지방교육세 12만원 = 총 52만원/년 → 1기 26만원
(2) 영업용 승용차·승합차
- 영업용 승용 1,000cc 이하: cc당 18원/년
- 영업용 승용 1,000~1,600cc: cc당 25원/년
- 영업용 승용 1,600cc 초과: cc당 32원/년
- 지방교육세 30% 가산
(3) 친환경차 (감면)
- 전기차: 비영업 13만원/년 (정액) + 지방교육세 30%
- 수소차: 비영업 13만원/년
- 하이브리드: 일반 승용차 세율 + 일정 감면
- 친환경차 보조금 별도 — 지자체별 차이
(4) 차령 감면 (3년 이상 보유)
- 차령 3~4년차: 5% 감면
- 차령 5~6년차: 10% 감면
- 차령 7~8년차: 15% 감면
- 차령 9~10년차: 20% 감면
- 차령 11~12년차: 25% 감면
- 차령 13년차 이상: 30% 감면
- 감면은 자동 적용 (별도 신청 X)
4. 연납 — 1월 한 번에 + 5% 할인
- 신청 시기: 매년 1월 16~31일 (위택스·이택스·각 지자체 앱)
- 할인율: 연 자동차세의 약 5% 일괄 할인
- 예: 연 50만원 → 연납 시 약 47만 5천원 (2만 5천원 할인)
- 일부 지자체는 3월·6월·9월에도 연납 신청 가능 (할인율 차등)
- 1기·2기 고지서 발송 X (이미 1월에 완납)
- 연납 후 차량 매도: 일할 환급 가능
5. 납부 방법 — 4가지
(1) 위택스 (전국 통합)
- w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PASS·간편 인증
- 조회 메뉴 → 본인 차량 자동차세 확인 → 납부
- 결제: 계좌이체·신용카드·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
- 납부 즉시 확인서 PDF 발급
(2) 이택스 (서울시) / 서울 STAX
- 서울시 차량 등록자: etax.seoul.go.kr 또는 STAX 앱
- 위택스보다 서울시 정보 빠르게 반영
(3) 은행 ATM·인터넷뱅킹
-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시중은행 ATM
- 지방세 납부 메뉴 → 자동차세 → 고지서 번호·전자납부 번호 입력
- 수수료 없음
(4) 카드 자동납부·자동이체
- 위택스·이택스에서 자동납부 신청
- 납부 기한 내 자동 결제
- 카드 결제는 카드사 무이자 할부 적용 가능 (자세한 카드사별 혜택은 다음 섹션)
6. 카드사별 할인·무이자·캐시백 (1기분)
지방세 납부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국세와 달리). 카드사별로 6월에 자동차세 납부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캐시백·포인트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니, 결제 전 본인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하면 추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1) 신용카드 — 일반 혜택 패턴
- 신한카드: 무이자 2~6개월·일부 카드 캐시백 (납부액 일정 기준 이상)
- KB국민카드: 무이자 2~7개월·국민포인트리 적립
- 삼성카드: 무이자 2~6개월·삼성카드 포인트 적립
- 현대카드: 무이자 2~5개월·M포인트 적립
- 롯데카드: 무이자 2~6개월·L.POINT 적립
- 우리카드: 무이자 2~5개월·우리WON포인트 적립
- 하나카드: 무이자 2~6개월·하나머니 적립
- BC카드: 무이자 2~6개월·계열 카드사별 차등
- 구체 혜택은 매년 6월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 — 위택스 결제 화면에서도 무이자 적용 자동 안내
(2) 체크카드·간편결제
- 체크카드: 캐시백·포인트 일부 카드만 제공 (KB·신한·우리 등)
- 카카오페이·삼성페이·페이코: 카드사 무이자 그대로 적용 + 페이 자체 캐시백·쿠폰 별도 적용 가능
- 네이버페이: 위택스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이벤트 시점에 따라 차등)
- 토스·뱅크샐러드: 위택스 직접 연동 X — 본인 카드사 이벤트가 핵심
(3) 카드 혜택 활용 팁
- 고액 납부: 무이자 6개월 활용 시 매월 부담 ↓ (예: 60만원 → 월 10만원)
- 캐시백 한도 확인: 카드사별 1만원·5천원 등 상한 있음 — 한도 내에서 최대화
- 전월 실적 조건: 일부 캐시백은 전월 실적 충족 시만 — 사전 확인
- 복수 카드 활용: 한 카드 한도 초과 시 다른 카드로 분할 결제 가능 (위택스 분할 결제 지원)
- 포인트 결제: 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직접 결제 — KB Liiv·신한 마이샵·삼성 카드포인트 등
7. 미납·체납 시 패널티
- 납부 기한 (6월 30일) 경과 시 가산금 본세의 3% 즉시 부과
- 이후 매월 0.75% 추가 (최대 60개월·총 45%)
- 체납 60일 경과 시 차량 압류 가능
- 체납 시 차량 정기검사 X — 검사 미수 시 추가 과태료
-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매도·이전 X
- 체납 자동차세 면허 갱신 거부 X (운전면허는 별도)
8. 자주 막히는 점·체크리스트
- 고지서 미수령: 등기 미배송 또는 주소 변경 미신고 시 발생.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
- 감면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별도 신청 필요. 위택스 또는 지자체
- 차량 양도 후 자동차세 청구 → 양도일 기준 일할 정산. 양수인에게 청구가 가야 정상
- 전자고지 신청자: 종이 고지서 X — 이메일·앱 알림 확인
- 납부 후 영수증: 위택스 마이페이지에서 5년치 보관
- 자동차세 + 환경개선부담금: 일부 디젤 차량은 별도 부과 (혼동 주의)
9. 다자녀·감면 대상 — 추가 혜택
-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 7~10인승): 1대 자동차세 50% 감면 (지자체별 차등)
- 장애인 1~3급: 1대 100% 감면
- 국가유공자 1~3급: 1대 100% 감면
- 5·18 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 환자: 일정 감면
- 신청: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 1회 신청으로 매년 자동 적용
10. 1기·2기 시뮬레이션 (예시)
- 사례 A (2,000cc 5년차 승용 - 비영업): 연 52만원 → 차령 감면 5% → 약 49.4만원, 1기·2기 각 약 24.7만원
- 사례 B (1,600cc 신차): 연 1,600 × 200 + 30% = 41.6만원, 1기·2기 각 20.8만원
- 사례 C (전기차): 연 13만원 + 30% = 16.9만원, 1기·2기 각 8.45만원
- 사례 D (3자녀 다자녀 7인승 SUV 2,400cc): 연 약 62만원 → 50% 감면 31만원, 1기 15.5만원
- 사례 E (1월 연납 신청): 연 50만원 차량 → 약 47.5만원 연납 (1기·2기 고지 X)
정부 공식 출처·신청 채널
- 위택스 (전국 통합 지방세): www.wetax.go.kr · 1899-3303
- 이택스 (서울시): etax.seoul.go.kr
- 정부24 (자동차 등록·이전): www.gov.kr
- 자동차민원24: www.ecar.go.kr
- 행정안전부 (지방세): www.mois.go.kr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www.kotsa.or.kr
- 법령 근거: 지방세법 (자동차세)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