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야간(22:00~06:00)이 연장 또는 휴일과 겹치면 가산이 중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포괄임금제라고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가산율 (근로기준법 §56)
- 연장근로: 통상임금 × 1.5 (50% 가산)
- 야간근로(22:00~06:00): 통상임금 × 0.5 추가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 × 1.5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 × 2.0
야간 + 연장이 겹치면 1.5 + 0.5 = 2.0배, 야간 + 휴일이 겹치면 1.5 + 0.5 = 2.0배, 야간 + 휴일 + 8시간 초과면 2.0 + 0.5 = 2.5배까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 정기 수당(직책·자격·근속 등)이 보통 포함되며, 일회성 인센티브·실적 보너스는 제외됩니다.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주 5일 + 주휴 포함 월 평균 근로시간 기준
실제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 시간당 통상임금 = 3,000,000 ÷ 209 ≈ 14,354원
- 연장 1시간: 14,354 × 1.5 ≈ 21,531원
- 야간 1시간(22~06시): 14,354 × 1.5 + 14,354 × 0.5 = 28,708원 (연장 겸용 시)
- 휴일 8시간: 14,354 × 8 × 1.5 ≈ 172,248원
- 휴일 + 야간 + 8시간 초과 1시간: 14,354 × 2.5 ≈ 35,885원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제외 항목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 제외 (단 최저시급은 적용)
-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 주휴수당·퇴직금은 적용
- 근로계약서 작성·임금명세서 교부는 모든 사업장 의무
포괄임금제 — 모든 야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포함시키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비·운전 등 일부 직무만 합법적 인정
- 사무·관리·개발 직무 포괄임금제는 무효 판례 다수
-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록해두면 초과분 청구 가능
수당을 못 받았을 때
- 임금명세서·출퇴근 기록 확보 (2026년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강화)
- 회사에 정중히 차액 요청 → 내용증명
- 고용노동부 진정(민원마당) → 근로감독관 조사
- 시효 3년 — 그 전에 청구
예외·주의
- 감시·단속적 근로 (경비·관리인 등) 노동부 승인 시 가산 제외 가능
- 관리·감독자(임원·팀장 일부)는 일부 적용 제외
- 1주 12시간 초과 연장은 위법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예외)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시간·휴게·휴일 안내", 근로기준법 §50~§57.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와 가산율은 매년 노사정 논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