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가·양도가·보유기간으로 양도차익과 양도세를 추정합니다.
입력
결과
- 양도차익
- 290,000,000원
- 양도세
- 비과세
- · 1세대 1주택 12억 이하 + 보유 2년 이상은 비과세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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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로, 보유 기간·거주 기간·주택 수·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가 12억원 이하 + 보유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 시 비과세이며, 12억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핵심 공제로,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활용 예시
1세대 1주택 · 12억 초과 매도
취득 6억, 양도 15억, 보유 5년·거주 5년이면 양도가 12억 이하분은 비과세, 12억 초과분 3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40%(보유 20%+거주 20%)가 추가로 적용되어 실제 납부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매도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2.5.10~2026.5.9까지 한시 유예되어 일반 누진세율(6~45%)이 적용되었습니다. 2026.5.10 이후 매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다시 +20%p(2주택)~+30%p(3주택 이상) 중과가 적용될 수 있어, 시점 매우 중요. 출처: 국세청·정책브리핑 2026 부동산 세제.
자주 묻는 질문
- 일시적 2주택자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1주택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한 1일이라도 넘기면 다주택 양도세가 부과되니 주의. (2023년 세법 개정 후 2년→3년으로 연장, 출처: 국세청)
- 분양권 양도도 양도세가 나오나요?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양도도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보유 1년 미만 70%, 1~2년 60%, 2년 이상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2주택자가 한 채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일시적 2주택 요건·이농주택·상속주택 등 특례에 해당하면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양도세는 세법이 자주 바뀌고 케이스 변수가 많아,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사 검토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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