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식 양도세·배당세 비교표 (국내 vs 해외)
국내 상장주식·해외주식·ETF·채권 등 종류별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율·기본공제 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2
| 구분 | 세율 (양도소득) | 기본공제 | 배당·이자 원천징수 | 신고 시기 |
|---|---|---|---|---|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 비과세 | - | 배당 15.4% | 원천징수 종료 |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 22% (3억 초과 27.5%) | 연 250만원 | 배당 15.4% | 반기 신고 |
| 해외주식 (미국·일본 등) | 22% (지방세 포함) | 연 250만원 | 배당 15.4% 또는 현지율 | 다음해 5월 |
| 국내 상장 해외ETF | 15.4% 배당소득 | - | 매매차익도 배당소득 | 원천징수 |
| 해외 상장 ETF (미국 등) | 22% 양도소득 | 연 250만원 | 배당 15.4% 또는 현지율 | 다음해 5월 |
| 국내 채권 (양도차익) | 비과세 | - | 이자 15.4% | 원천징수 종료 |
| 해외 채권 (양도차익) | 22% | 연 250만원 | 이자 15.4% | 다음해 5월 |
| 비상장주식 | 22% (대주주 27.5%) | 연 250만원 | 배당 15.4% | 반기 신고 |
| 파생상품 (선물·옵션) | 11% (지방세 포함) | 연 250만원 | - | 반기 신고 |
| 가상자산 (코인) | 22% (지방세 포함) | 연 250만원 | - | 2027년 시행 예정 |
| ISA 계좌 (일반형) | 9.9% 분리과세 | 수익 200만원 | 비과세 한도 내 | 만기 일괄 신고 |
| 연금저축·IRP (인출 시) | 3.3~5.5% 연금소득세 | - | 비과세 운용 | 수령 시 |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 세율 (양도소득)
- 비과세
- 기본공제
- -
- 배당·이자 원천징수
- 배당 15.4%
- 신고 시기
- 원천징수 종료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 세율 (양도소득)
- 22% (3억 초과 27.5%)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배당·이자 원천징수
- 배당 15.4%
- 신고 시기
- 반기 신고
- 해외주식 (미국·일본 등)
- 세율 (양도소득)
- 22% (지방세 포함)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배당·이자 원천징수
- 배당 15.4% 또는 현지율
- 신고 시기
- 다음해 5월
- 국내 상장 해외ETF
- 세율 (양도소득)
- 15.4% 배당소득
- 기본공제
- -
- 배당·이자 원천징수
- 매매차익도 배당소득
- 신고 시기
- 원천징수
- 해외 상장 ETF (미국 등)
- 세율 (양도소득)
- 22% 양도소득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배당·이자 원천징수
- 배당 15.4% 또는 현지율
- 신고 시기
- 다음해 5월
- 국내 채권 (양도차익)
- 세율 (양도소득)
- 비과세
- 기본공제
- -
- 배당·이자 원천징수
- 이자 15.4%
- 신고 시기
- 원천징수 종료
- 해외 채권 (양도차익)
- 세율 (양도소득)
- 22%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배당·이자 원천징수
- 이자 15.4%
- 신고 시기
- 다음해 5월
- 비상장주식
- 세율 (양도소득)
- 22% (대주주 27.5%)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배당·이자 원천징수
- 배당 15.4%
- 신고 시기
- 반기 신고
- 파생상품 (선물·옵션)
- 세율 (양도소득)
- 11% (지방세 포함)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배당·이자 원천징수
- -
- 신고 시기
- 반기 신고
- 가상자산 (코인)
- 세율 (양도소득)
- 22% (지방세 포함)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배당·이자 원천징수
- -
- 신고 시기
- 2027년 시행 예정
- ISA 계좌 (일반형)
- 세율 (양도소득)
- 9.9% 분리과세
- 기본공제
- 수익 200만원
- 배당·이자 원천징수
- 비과세 한도 내
- 신고 시기
- 만기 일괄 신고
- 연금저축·IRP (인출 시)
- 세율 (양도소득)
- 3.3~5.5% 연금소득세
- 기본공제
- -
- 배당·이자 원천징수
- 비과세 운용
- 신고 시기
- 수령 시
설명
국세청·소득세법 2026년 5월 시행 기준이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 유예·폐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변경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단위 손익통산 후 250만원 공제, 22% 단일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해 5월입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 종목별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이 표는 일반 정보 안내이며, 실제 신고는 본인 거래내역·홈택스·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처리하세요.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국내 상장주식은 정말 양도세가 없나요?
- 소액주주(대주주 요건 미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단, 증권거래세 0.18%(코스피·코스닥)는 매도 시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라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무신고 가산세 위험). 손실이 난 해는 신고 안 해도 되지만, 손실이월공제(5년)를 위해 신고하면 유리합니다.
- ISA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추가 절세가 되나요?
- 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인출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