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종류별 보관 온도·기간 — 식약처 권장 기준
신선육·해산물·우유·달걀·채소·익힌 음식·즉석식품·도시락·김치 등 주요 식품의 권장 보관 온도와 기간 정리표. 위험온도대(5~57도) 회피가 식중독 예방의 핵심입니다.
| 식품 분류 | 보관 온도 | 권장 기간 | 비고 |
|---|---|---|---|
| 신선육 (소·돼지·닭) | 0~4도 (냉장) | 1~2일 | 장기 보관은 냉동 -18도 이하 |
| 해산물 (생선·조개) | 0도 이하 (얼음 위) | 1일 이내 | 당일 섭취 권장 |
| 우유·유제품 | 0~5도 | 개봉 후 1~2일, 미개봉은 유통기한 | 개봉 후 빠르게 소비 |
| 달걀 | 0~10도 | 약 3~5주 |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 |
| 채소 (잎채소) | 0~5도 | 3~7일 | 물기 제거 후 밀폐 |
| 과일 (사과·배 등) | 0~10도 | 1~3주 | 에틸렌 가스로 다른 과일 숙성 가속 |
| 익힌 음식 | 냉장 0~5도 / 냉동 -18도 | 냉장 1~2일 / 냉동 1개월 | 재가열 시 중심부 75도 이상 |
| 즉석식품 (HMR·삼각김밥) | 개봉 전 표시기한 / 개봉 후 24시간 내 | 표시 참고 | 개봉 후 즉시 섭취 권장 |
| 도시락 | 상온 보관 2시간 이내 | 즉시 섭취 | 여름철 1시간 이내, 아이스팩 권장 |
| 김치 | -1~5도 | 발효 후 약 6개월 | 김치냉장고 권장 |
| 두부 | 0~5도 | 개봉 후 1~2일 | 물에 담가 매일 물 교체 |
| 견과류 | 냉장 0~10도 | 약 6개월 | 산패 방지 위해 밀폐·냉장 |
| 냉동식품 | -18도 이하 | 3~6개월 (제품별) | 해동 후 재냉동 금지 |
| 가공육 (햄·소시지) | 0~10도 | 개봉 후 3~5일 | 개봉 전 표시기한 준수 |
| 분유·이유식 | 냉장 0~5도 / 미개봉 상온 | 조제 후 1시간 내, 개봉 분유 1개월 | 조제 후 재사용 금지 |
- 신선육 (소·돼지·닭)
- 보관 온도
- 0~4도 (냉장)
- 권장 기간
- 1~2일
- 비고
- 장기 보관은 냉동 -18도 이하
- 해산물 (생선·조개)
- 보관 온도
- 0도 이하 (얼음 위)
- 권장 기간
- 1일 이내
- 비고
- 당일 섭취 권장
- 우유·유제품
- 보관 온도
- 0~5도
- 권장 기간
- 개봉 후 1~2일, 미개봉은 유통기한
- 비고
- 개봉 후 빠르게 소비
- 달걀
- 보관 온도
- 0~10도
- 권장 기간
- 약 3~5주
- 비고
-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
- 채소 (잎채소)
- 보관 온도
- 0~5도
- 권장 기간
- 3~7일
- 비고
- 물기 제거 후 밀폐
- 과일 (사과·배 등)
- 보관 온도
- 0~10도
- 권장 기간
- 1~3주
- 비고
- 에틸렌 가스로 다른 과일 숙성 가속
- 익힌 음식
- 보관 온도
- 냉장 0~5도 / 냉동 -18도
- 권장 기간
- 냉장 1~2일 / 냉동 1개월
- 비고
- 재가열 시 중심부 75도 이상
- 즉석식품 (HMR·삼각김밥)
- 보관 온도
- 개봉 전 표시기한 / 개봉 후 24시간 내
- 권장 기간
- 표시 참고
- 비고
- 개봉 후 즉시 섭취 권장
- 도시락
- 보관 온도
- 상온 보관 2시간 이내
- 권장 기간
- 즉시 섭취
- 비고
- 여름철 1시간 이내, 아이스팩 권장
- 김치
- 보관 온도
- -1~5도
- 권장 기간
- 발효 후 약 6개월
- 비고
- 김치냉장고 권장
- 두부
- 보관 온도
- 0~5도
- 권장 기간
- 개봉 후 1~2일
- 비고
- 물에 담가 매일 물 교체
- 견과류
- 보관 온도
- 냉장 0~10도
- 권장 기간
- 약 6개월
- 비고
- 산패 방지 위해 밀폐·냉장
- 냉동식품
- 보관 온도
- -18도 이하
- 권장 기간
- 3~6개월 (제품별)
- 비고
- 해동 후 재냉동 금지
- 가공육 (햄·소시지)
- 보관 온도
- 0~10도
- 권장 기간
- 개봉 후 3~5일
- 비고
- 개봉 전 표시기한 준수
- 분유·이유식
- 보관 온도
- 냉장 0~5도 / 미개봉 상온
- 권장 기간
- 조제 후 1시간 내, 개봉 분유 1개월
- 비고
- 조제 후 재사용 금지
설명
식중독은 식품에 들어 있는 세균·바이러스·독소가 일정 온도에서 빠르게 증식할 때 발생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도에서 57도 구간을 「위험온도대(Danger Zone)」로 정의하고, 이 구간 노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식중독 예방의 기본이라고 안내합니다.
냉장 보관 식품은 0~5도 사이, 냉동 식품은 -18도 이하 유지를 권장합니다. 신선육·해산물·달걀·우유 등 잠재적 위해 식품(PHF)은 위험온도대에서 2시간 이상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름철 외기온이 32도를 넘으면 1시간 이내로 단축됩니다.
도시락은 조리 직후 빠르게 식혀 보관하고, 휴대 시 아이스팩과 함께 보냉가방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까지 4시간 이상 상온 노출이 예상되면 도시락보다 즉석식품·매장 식사가 안전합니다. 학교·어린이집은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리 후 2시간 내 섭취를 원칙으로 합니다.
익힌 음식을 다시 먹을 때는 중심부 온도 7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닭·돼지고기 등은 75도, 어패류는 85도까지 가열이 권장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시 중간에 한 번 뒤집어 고르게 가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냉장고는 70% 정도만 채우고, 문 열림 시간을 줄여야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냉장고 안 온도계를 두면 정확한 온도 관리가 가능하며, 정전·문 장시간 열림 후에는 식품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중독 의심 증상(구토·설사·발열)이 있으면 수분 보충 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진료를 받습니다. 동일 음식을 먹은 다수가 증상을 보이면 1339(질병관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집단식중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위생법」 · 질병관리청 1339.
자주 묻는 질문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 2023년부터 한국은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은 적정 보관 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로, 유통기한보다 통상 20~50% 깁니다. 다만 보관 온도가 불안정했거나 색·냄새가 변했으면 기한과 무관하게 폐기가 안전합니다.
- 냉동했던 음식을 해동한 뒤 다시 얼려도 되나요?
- 권장되지 않습니다. 해동 과정에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고, 재냉동 시 식품의 식감·맛이 크게 떨어집니다. 한 번에 먹을 만큼 소분해 냉동하고, 해동한 분량은 그날 안에 모두 조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달걀은 냉장고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 냉장고 문이 아니라 안쪽 선반이 좋습니다. 문 쪽은 개폐로 온도가 변동돼 보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달걀 표면에는 세균(살모넬라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씻지 않은 채 별도 칸에 보관하고, 다른 식품과 접촉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여름철 도시락은 어떻게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 보냉가방 + 아이스팩 조합이 기본입니다. 조리 후 빠르게 식혀(찬물에 용기째 담그기 등) 냉장 후 가져가고, 점심 직전까지 보냉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름철 상온 노출 1시간 이상이면 위험할 수 있어 가능한 한 단시간 보관·즉시 섭취가 권장됩니다.
- 식중독 증상이 있을 때 어디로 문의하나요?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은 여러 명이 동시에 증상을 보이면 집단식중독으로 의심되니, 남은 음식·구토물 등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면 역학조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