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종류별 보관 온도·기간 — 식약처 권장 기준
신선육·해산물·우유·달걀·채소·익힌 음식·즉석식품·도시락·김치 등 주요 식품의 권장 보관 온도와 기간 정리표. 위험온도대(5~57도) 회피가 식중독 예방의 핵심입니다.
핵심 팁
식품 종류별 보관 온도·기간은(는) 기준값과 차이를 한눈에 비교하려고 보는 표입니다. 숫자를 외우기보다 구간과 조건을 읽는 용도로 보면 실제 활용이 쉬워집니다.
- 표 상단의 기준 날짜와 단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강조된 값은 비교 기준선으로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 실제 적용 전에는 연결된 계산기나 가이드까지 같이 보세요.
- 관련 계산기와 해설 글을 같이 보면 실제 적용이 쉬워집니다.
| 식품 분류 | 보관 온도 | 권장 기간 | 비고 |
|---|---|---|---|
| 신선육 (소·돼지·닭) | 0~4도 (냉장) | 1~2일 | 장기 보관은 냉동 -18도 이하 |
| 해산물 (생선·조개) | 0도 이하 (얼음 위) | 1일 이내 | 당일 섭취 권장 |
| 우유·유제품 | 0~5도 | 개봉 후 1~2일, 미개봉은 유통기한 | 개봉 후 빠르게 소비 |
| 달걀 | 0~10도 | 약 3~5주 |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 |
| 채소 (잎채소) | 0~5도 | 3~7일 | 물기 제거 후 밀폐 |
| 과일 (사과·배 등) | 0~10도 | 1~3주 | 에틸렌 가스로 다른 과일 숙성 가속 |
| 익힌 음식 | 냉장 0~5도 / 냉동 -18도 | 냉장 1~2일 / 냉동 1개월 | 재가열 시 중심부 75도 이상 |
| 즉석식품 (HMR·삼각김밥) | 개봉 전 표시기한 / 개봉 후 24시간 내 | 표시 참고 | 개봉 후 즉시 섭취 권장 |
| 도시락 | 상온 보관 2시간 이내 | 즉시 섭취 | 여름철 1시간 이내, 아이스팩 권장 |
| 김치 | -1~5도 | 발효 후 약 6개월 | 김치냉장고 권장 |
| 두부 | 0~5도 | 개봉 후 1~2일 | 물에 담가 매일 물 교체 |
| 견과류 | 냉장 0~10도 | 약 6개월 | 산패 방지 위해 밀폐·냉장 |
| 냉동식품 | -18도 이하 | 3~6개월 (제품별) | 해동 후 재냉동 금지 |
| 가공육 (햄·소시지) | 0~10도 | 개봉 후 3~5일 | 개봉 전 표시기한 준수 |
| 분유·이유식 | 냉장 0~5도 / 미개봉 상온 | 조제 후 1시간 내, 개봉 분유 1개월 | 조제 후 재사용 금지 |
- 신선육 (소·돼지·닭)
- 보관 온도
- 0~4도 (냉장)
- 권장 기간
- 1~2일
- 비고
- 장기 보관은 냉동 -18도 이하
- 해산물 (생선·조개)
- 보관 온도
- 0도 이하 (얼음 위)
- 권장 기간
- 1일 이내
- 비고
- 당일 섭취 권장
- 우유·유제품
- 보관 온도
- 0~5도
- 권장 기간
- 개봉 후 1~2일, 미개봉은 유통기한
- 비고
- 개봉 후 빠르게 소비
- 달걀
- 보관 온도
- 0~10도
- 권장 기간
- 약 3~5주
- 비고
-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
- 채소 (잎채소)
- 보관 온도
- 0~5도
- 권장 기간
- 3~7일
- 비고
- 물기 제거 후 밀폐
- 과일 (사과·배 등)
- 보관 온도
- 0~10도
- 권장 기간
- 1~3주
- 비고
- 에틸렌 가스로 다른 과일 숙성 가속
- 익힌 음식
- 보관 온도
- 냉장 0~5도 / 냉동 -18도
- 권장 기간
- 냉장 1~2일 / 냉동 1개월
- 비고
- 재가열 시 중심부 75도 이상
- 즉석식품 (HMR·삼각김밥)
- 보관 온도
- 개봉 전 표시기한 / 개봉 후 24시간 내
- 권장 기간
- 표시 참고
- 비고
- 개봉 후 즉시 섭취 권장
- 도시락
- 보관 온도
- 상온 보관 2시간 이내
- 권장 기간
- 즉시 섭취
- 비고
- 여름철 1시간 이내, 아이스팩 권장
- 김치
- 보관 온도
- -1~5도
- 권장 기간
- 발효 후 약 6개월
- 비고
- 김치냉장고 권장
- 두부
- 보관 온도
- 0~5도
- 권장 기간
- 개봉 후 1~2일
- 비고
- 물에 담가 매일 물 교체
- 견과류
- 보관 온도
- 냉장 0~10도
- 권장 기간
- 약 6개월
- 비고
- 산패 방지 위해 밀폐·냉장
- 냉동식품
- 보관 온도
- -18도 이하
- 권장 기간
- 3~6개월 (제품별)
- 비고
- 해동 후 재냉동 금지
- 가공육 (햄·소시지)
- 보관 온도
- 0~10도
- 권장 기간
- 개봉 후 3~5일
- 비고
- 개봉 전 표시기한 준수
- 분유·이유식
- 보관 온도
- 냉장 0~5도 / 미개봉 상온
- 권장 기간
- 조제 후 1시간 내, 개봉 분유 1개월
- 비고
- 조제 후 재사용 금지
설명
식중독은 식품에 들어 있는 세균·바이러스·독소가 일정 온도에서 빠르게 증식할 때 발생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도에서 57도 구간을 「위험온도대(Danger Zone)」로 정의하고, 이 구간 노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식중독 예방의 기본이라고 안내합니다.
냉장 보관 식품은 0~5도 사이, 냉동 식품은 -18도 이하 유지를 권장합니다. 신선육·해산물·달걀·우유 등 잠재적 위해 식품(PHF)은 위험온도대에서 2시간 이상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름철 외기온이 32도를 넘으면 1시간 이내로 단축됩니다.
도시락은 조리 직후 빠르게 식혀 보관하고, 휴대 시 아이스팩과 함께 보냉가방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까지 4시간 이상 상온 노출이 예상되면 도시락보다 즉석식품·매장 식사가 안전합니다. 학교·어린이집은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리 후 2시간 내 섭취를 원칙으로 합니다.
익힌 음식을 다시 먹을 때는 중심부 온도 7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닭·돼지고기 등은 75도, 어패류는 85도까지 가열이 권장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시 중간에 한 번 뒤집어 고르게 가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냉장고는 70% 정도만 채우고, 문 열림 시간을 줄여야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냉장고 안 온도계를 두면 정확한 온도 관리가 가능하며, 정전·문 장시간 열림 후에는 식품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중독 의심 증상(구토·설사·발열)이 있으면 수분 보충 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진료를 받습니다. 동일 음식을 먹은 다수가 증상을 보이면 1339(질병관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집단식중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위생법」 · 질병관리청 1339.
이 표를 읽을 때 같이 볼 것
기준 해설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신고 2026 — 식약처 권고 보관 온도에서 같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이 페이지는 빠르게 이해하기 좋게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실제 신청, 신고, 계약, 예약, 제출 단계에서는 아래 원문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식품 종류별 보관 온도·기간 표는 어떤 때 참고하면 좋나요?
- 여러 조건을 빠르게 나눠 봐야 할 때 유용합니다. 식품 보관 온도처럼 시기나 대상에 따라 기준이 갈리는 주제는 표로 먼저 범위를 좁힌 뒤 세부 가이드로 넘어가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 식품 종류별 보관 온도·기간에서 먼저 볼 항목은 무엇인가요?
- 본인 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시기, 대상, 금액, 준비물 칸부터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주의사항이나 예외 조건을 확인하면 판단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식품 종류별 보관 온도·기간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같은 조건끼리 비교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역, 연령, 시즌, 가족 구성처럼 기준이 조금만 달라도 같은 행처럼 보여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식품 종류별 보관 온도·기간만 보고 바로 결정해도 되나요?
- 식품 종류별 보관 온도·기간은 후보를 빠르게 줄이고 차이를 읽는 용도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신청, 계약, 구매 단계에서는 연결된 가이드와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해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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