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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종류별 보관 온도·기간 — 식약처 권장 기준

신선육·해산물·우유·달걀·채소·익힌 음식·즉석식품·도시락·김치 등 주요 식품의 권장 보관 온도와 기간 정리표. 위험온도대(5~57도) 회피가 식중독 예방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3

핵심 팁

식품 종류별 보관 온도·기간은(는) 기준값과 차이를 한눈에 비교하려고 보는 표입니다. 숫자를 외우기보다 구간과 조건을 읽는 용도로 보면 실제 활용이 쉬워집니다.

  • 표 상단의 기준 날짜와 단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강조된 값은 비교 기준선으로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 실제 적용 전에는 연결된 계산기나 가이드까지 같이 보세요.
  • 관련 계산기와 해설 글을 같이 보면 실제 적용이 쉬워집니다.
  • 신선육 (소·돼지·닭)
    보관 온도
    0~4도 (냉장)
    권장 기간
    1~2일
    비고
    장기 보관은 냉동 -18도 이하
  • 해산물 (생선·조개)
    보관 온도
    0도 이하 (얼음 위)
    권장 기간
    1일 이내
    비고
    당일 섭취 권장
  • 우유·유제품
    보관 온도
    0~5도
    권장 기간
    개봉 후 1~2일, 미개봉은 유통기한
    비고
    개봉 후 빠르게 소비
  • 달걀
    보관 온도
    0~10도
    권장 기간
    약 3~5주
    비고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
  • 채소 (잎채소)
    보관 온도
    0~5도
    권장 기간
    3~7일
    비고
    물기 제거 후 밀폐
  • 과일 (사과·배 등)
    보관 온도
    0~10도
    권장 기간
    1~3주
    비고
    에틸렌 가스로 다른 과일 숙성 가속
  • 익힌 음식
    보관 온도
    냉장 0~5도 / 냉동 -18도
    권장 기간
    냉장 1~2일 / 냉동 1개월
    비고
    재가열 시 중심부 75도 이상
  • 즉석식품 (HMR·삼각김밥)
    보관 온도
    개봉 전 표시기한 / 개봉 후 24시간 내
    권장 기간
    표시 참고
    비고
    개봉 후 즉시 섭취 권장
  • 도시락
    보관 온도
    상온 보관 2시간 이내
    권장 기간
    즉시 섭취
    비고
    여름철 1시간 이내, 아이스팩 권장
  • 김치
    보관 온도
    -1~5도
    권장 기간
    발효 후 약 6개월
    비고
    김치냉장고 권장
  • 두부
    보관 온도
    0~5도
    권장 기간
    개봉 후 1~2일
    비고
    물에 담가 매일 물 교체
  • 견과류
    보관 온도
    냉장 0~10도
    권장 기간
    약 6개월
    비고
    산패 방지 위해 밀폐·냉장
  • 냉동식품
    보관 온도
    -18도 이하
    권장 기간
    3~6개월 (제품별)
    비고
    해동 후 재냉동 금지
  • 가공육 (햄·소시지)
    보관 온도
    0~10도
    권장 기간
    개봉 후 3~5일
    비고
    개봉 전 표시기한 준수
  • 분유·이유식
    보관 온도
    냉장 0~5도 / 미개봉 상온
    권장 기간
    조제 후 1시간 내, 개봉 분유 1개월
    비고
    조제 후 재사용 금지

설명

식중독은 식품에 들어 있는 세균·바이러스·독소가 일정 온도에서 빠르게 증식할 때 발생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도에서 57도 구간을 「위험온도대(Danger Zone)」로 정의하고, 이 구간 노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식중독 예방의 기본이라고 안내합니다.

냉장 보관 식품은 0~5도 사이, 냉동 식품은 -18도 이하 유지를 권장합니다. 신선육·해산물·달걀·우유 등 잠재적 위해 식품(PHF)은 위험온도대에서 2시간 이상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름철 외기온이 32도를 넘으면 1시간 이내로 단축됩니다.

도시락은 조리 직후 빠르게 식혀 보관하고, 휴대 시 아이스팩과 함께 보냉가방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까지 4시간 이상 상온 노출이 예상되면 도시락보다 즉석식품·매장 식사가 안전합니다. 학교·어린이집은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리 후 2시간 내 섭취를 원칙으로 합니다.

익힌 음식을 다시 먹을 때는 중심부 온도 7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닭·돼지고기 등은 75도, 어패류는 85도까지 가열이 권장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시 중간에 한 번 뒤집어 고르게 가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냉장고는 70% 정도만 채우고, 문 열림 시간을 줄여야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냉장고 안 온도계를 두면 정확한 온도 관리가 가능하며, 정전·문 장시간 열림 후에는 식품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중독 의심 증상(구토·설사·발열)이 있으면 수분 보충 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진료를 받습니다. 동일 음식을 먹은 다수가 증상을 보이면 1339(질병관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집단식중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위생법」 · 질병관리청 1339.

이 표를 읽을 때 같이 볼 것

기준 해설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신고 2026 — 식약처 권고 보관 온도에서 같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이 페이지는 빠르게 이해하기 좋게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실제 신청, 신고, 계약, 예약, 제출 단계에서는 아래 원문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 종류별 보관 온도·기간 표는 어떤 때 참고하면 좋나요?
여러 조건을 빠르게 나눠 봐야 할 때 유용합니다. 식품 보관 온도처럼 시기나 대상에 따라 기준이 갈리는 주제는 표로 먼저 범위를 좁힌 뒤 세부 가이드로 넘어가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식품 종류별 보관 온도·기간에서 먼저 볼 항목은 무엇인가요?
본인 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시기, 대상, 금액, 준비물 칸부터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주의사항이나 예외 조건을 확인하면 판단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식품 종류별 보관 온도·기간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조건끼리 비교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역, 연령, 시즌, 가족 구성처럼 기준이 조금만 달라도 같은 행처럼 보여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종류별 보관 온도·기간만 보고 바로 결정해도 되나요?
식품 종류별 보관 온도·기간은 후보를 빠르게 줄이고 차이를 읽는 용도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신청, 계약, 구매 단계에서는 연결된 가이드와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해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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