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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준표 — 가구 유형·소득·최대지급액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재산 2.4억 미만 / 1.7억 이상은 50% 감액. 국세청 2026년 5월 정기 신청 기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3
  • 단독가구
    구분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구분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구분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 홑벌이·맞벌이 공통
    구분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명당 50~100만 원

설명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부부 합산 총소득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2026년부터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 원 이하·동거 부양)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1인 직장인이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로 잡힐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주택·토지·건물·전세금·예금·자동차·유가증권 등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입니다. 1억 7,000만 원 이상 ~ 2.4억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보유 + 재산 2.4억 미만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50~100만 원이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은 매년 5월 정기 신청(5월 1일~5월 31일)이 기본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월·9월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출처: 국세청 (www.nts.go.kr) · 홈택스 (www.hometax.go.kr)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ARS 신청 1544-994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31.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조건만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자녀 3명을 부양하면서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다면 최대 근로 330만 원 + 자녀 300만 원 = 6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재산에 대출은 빼주나요?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 산 집이라도 공시가격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전세보증금도 그대로 합산되며,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되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기준 — 배우자 소득이 얼마부터 맞벌이인가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월 평균 500만 원 이상 받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연 6,000만 원) 이상이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 신청 기한(5월 31일)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5% 감액)만 지급되니,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