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rKit

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공급대가에서 부가세를 분리하거나,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납부세액을 추정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0

입력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부가세 합계

결과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
100,000원
공급대가 (합계)
1,100,000원
외부 사이트에 임베드 (iframe 코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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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공급가액)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1.5~4%를 적용합니다.

신고는 일반과세자 1·7월(반기), 법인은 분기,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부가세만 분리하려면 ÷1.1 공식이 가장 빠릅니다.

2024.7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 →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제외). 출처: 정책브리핑·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나요?
직전 1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2024.7 기준 상향).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 전환되니 신고 의무에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현금영수증·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사업장현황신고로 1월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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