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rKit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0

입력

기본급 + 정기 수당 합계 (세전)

결과

예상 퇴직금
25,435,616원
상세
재직 일수
2321일
재직 연수 환산
6.36년
1일 평균임금
133,333원
30일분
4,000,000원
  • · 본 계산은 평균임금 기준이며,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액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별도로 차감됩니다.
  •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고용노동부 퇴직금 가이드 (moel.go.kr)
외부 사이트에 임베드 (iframe 코드 복사)

블로그·기업 사이트에 이 계산기를 그대로 넣으세요. 무료, 회원가입 없음. 광고·헤더·푸터 없는 클린 UI 임베드.

<iframe
  src="https://thorkit.kr/embed/severance/"
  width="100%"
  height="900"
  frameborder="0"
  style="border: 1px solid #e5e7eb; border-radius: 6px;"
  title="퇴직금 계산기 — ThorKit"
  loading="lazy"
></iframe>
<script>
  window.addEventListener("message", function(e) {
    if (e.origin !== "https://thorkit.kr") return;
    if (e.data && e.data.type === "thorkit:height") {
      var iframes = document.querySelectorAll('iframe[src*="https://thorkit.kr/embed/"]');
      iframes.forEach(function(f) { f.style.height = e.data.height + "px"; });
    }
  });
</script>
· height 700~1200 권장 (자동 조절 끄면 수동 조절 필요)· loading="lazy"로 페이지 속도 영향 최소

계산 근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통상 직전 3개월 임금에 연간 상여금의 3개월치를 더해 90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이 법정 산식과 같고, DC형(확정기여형)은 매월 회사가 적립한 금액의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두 금액 중 더 큰 쪽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기 수당·상여가 많으면 평균임금, 기본급 위주면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 시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좋은가요?
55세 이전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만, IRP로 이체 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30~40% 세금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관련 계산기

태그로 묶인 다른 콘텐츠

계산기·도표·가이드·부업 모두 포함 — 태그 공유도 높은 순

#직장인 전체 →
</> 이 계산기를 다른 사이트에 임베드하기

아래 코드를 블로그·뉴스·기업 사이트의 HTML 영역에 붙여넣으면 이 계산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별도 신청 X.

<iframe
  src="https://thorkit.kr/embed/severance/"
  width="100%"
  height="900"
  frameborder="0"
  style="border: 1px solid #e5e7eb;"
  title="퇴직금 계산기 — ThorKit(토르킷)"
  loading="lazy"
></iframe>

임베드 가이드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