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실제 수령액은 재직 기간과 임금 구조에 따라 꽤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받나'보다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직이 예정돼 있으면 현금으로 바로 받을지, IRP로 넘길지에 따라 세금과 운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퇴직금보다도 퇴사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연차 정산, 성과급 지급일, 마지막 급여일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정산 금액과 세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 합계에 1년치 정기 상여금의 3개월분(연간 상여금 × 3/12)을 더해 90으로 나눕니다.
퇴직금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는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반영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봉제나 수당 비중이 큰 직장은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더하는 방식으로는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 확인은 인사팀 안내와 함께 급여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DB·DC·IRP 차이
- DB (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책임. 법정 산식과 동일한 금액 지급. 안정적이지만 회사 부도 시 일부 손실 위험.
- DC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 본인이 운용.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짐.
- IRP (개인형 퇴직연금): 본인 명의 계좌에 누적.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제 혜택.
퇴사 전에 확인할 것
-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 지급일
-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
- 성과급·인센티브 반영 여부
- 퇴직연금 이전 처리 일정
세금 — 55세 이후가 유리
퇴직금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그러나 IRP로 이체 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30~40% 세금이 절감됩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어떤 게 유리?
두 금액 중 더 큰 쪽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기 수당·상여가 많으면 평균임금이, 기본급 위주면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분쟁은 계산식 자체보다 누락 항목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같이 놓고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퇴직금, 미사용 연차, 실수령액, 입사 시기까지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따로 이해하면 쉬워 보여도 실제 현금 흐름은 다음 직장 급여일까지 같이 계산해야 덜 흔들립니다.
마지막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
- 상여금 지급 주기
- 연차수당 지급 여부
- 퇴직연금 DB/DC 전환 상태
- IRP 계좌 개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