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인형 이동장치(PM) 면허·연령 기준표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시 만 16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필수. 안전모 의무, 무면허 10만원, 음주운전·인도주행 등 위반 시 범칙금 일람표입니다.
| 기준 | 내용 | 처벌 (위반 시) |
|---|---|---|
| 운전 연령 | 만 16세 이상 | 만 16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
| 필요 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2종 보통·1종 면허 포함)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
| 안전모 착용 | 운전자·동승자 모두 의무 |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미착용 시 추가) |
| 탑승 인원 | 1인 탑승 원칙 |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 원 |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 단순 음주 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 13만 원 |
| 통행 장소 | 자전거도로 우선, 차도 우측 가장자리 | 인도(보도) 통행 범칙금 3만 원 |
| 신호 준수 | 차량 신호 또는 자전거 신호 준수 | 신호위반 범칙금 3만 원 |
| 야간 운행 | 전조등·후미등 점등 의무 | 등화 미점등 범칙금 1만 원 |
| 휴대전화 사용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범칙금 3만 원 |
| 보호자 동승 의무 | 만 13세 미만 탑승 금지 |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
- 운전 연령
- 내용
- 만 16세 이상
- 처벌 (위반 시)
- 만 16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 필요 면허
- 내용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2종 보통·1종 면허 포함)
- 처벌 (위반 시)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 착용
- 내용
- 운전자·동승자 모두 의무
- 처벌 (위반 시)
-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미착용 시 추가)
- 탑승 인원
- 내용
- 1인 탑승 원칙
- 처벌 (위반 시)
-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 원
- 음주운전
- 내용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 처벌 (위반 시)
- 단순 음주 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 13만 원
- 통행 장소
- 내용
- 자전거도로 우선, 차도 우측 가장자리
- 처벌 (위반 시)
- 인도(보도) 통행 범칙금 3만 원
- 신호 준수
- 내용
- 차량 신호 또는 자전거 신호 준수
- 처벌 (위반 시)
- 신호위반 범칙금 3만 원
- 야간 운행
- 내용
- 전조등·후미등 점등 의무
- 처벌 (위반 시)
- 등화 미점등 범칙금 1만 원
- 휴대전화 사용
- 내용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처벌 (위반 시)
- 범칙금 3만 원
- 보호자 동승 의무
- 내용
- 만 13세 미만 탑승 금지
- 처벌 (위반 시)
-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기자전거(페달 보조 외 가속 가능 모델) 등 최고속도 25km/h 미만, 무게 30kg 미만의 전동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안전모·연령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유킥보드(지쿠·라임·킥고잉 등)와 개인 소유 킥보드 모두 동일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공유 서비스는 앱에서 면허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면허 미등록·미인증 시 대여가 제한됩니다.
통행 장소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입니다. 인도(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도침범'에 해당돼 형사처벌·민사책임이 무거워집니다.
PM은 자동차가 아니라 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 시 본인·상대방 모두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공유서비스는 사업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개인 소유자는 자전거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주택화재보험 특약)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보호자 동승 의무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금지를 의미합니다. 13세 미만 자녀가 PM을 운전·탑승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만 16세 미만 본인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본인은 처벌받지 않으나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고 시에는 즉시 정차해 119·112에 신고합니다.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뺑소니에 해당돼 가중 처벌됩니다. 음주운전·무면허 사고는 형사처벌과 함께 다음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www.police.go.kr) ·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제43조·제50조의3·제80조.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따로 PM 면허를 따야 하나요?
- 따로 필요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면 PM을 운전할 수 있고, 2종 보통·1종 보통·1종 대형 자동차면허는 원동기면허를 포함하므로 자동차면허 소지자는 추가 면허 없이 PM 운전이 가능합니다.
- 공유킥보드 빌릴 때 면허 인증 안 해도 되나요?
- 공유서비스 사업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대여 전 면허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앱에서 운전면허증을 등록·인증해야 대여가 가능하며, 인증 없이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모는 어떤 종류여야 하나요?
- 도로교통법은 안전모의 종류를 따로 규정하지 않지만, 자전거·인라인용 또는 오토바이용 헬멧 모두 인정됩니다. 공유킥보드 일부 업체는 헬멧을 함께 제공하는 비치형 모델을 운영하나, 위생·휴대 문제로 개인 헬멧 지참이 권장됩니다.
- PM 음주운전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나요?
- 처벌 강도는 다릅니다. PM 단순 음주(0.03% 이상)는 범칙금 10만 원으로 처리되어 자동차 음주운전(형사처벌·면허정지·취소)보다 가볍지만, 인사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세 미만 아이가 킥보드 타다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 보호자에게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가 PM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다친 경우, 보호자는 과태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PM 단독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보호자 동반·자전거 사용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