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금액 표 — 계층·지역별 1인당 차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일반(소득 하위 70%) 4개 계층 ×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4개 지역 = 1인당 1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기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3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 우대지역 | 인구감소 특별지역 |
|---|---|---|---|---|
| 일반 가구 (소득 하위 70%) | 10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45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55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 일반 가구 (소득 하위 70%)
- 수도권
- 10만 원
- 비수도권
-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
-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역
- 25만 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수도권
- 45만 원
- 비수도권
- 50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
- 5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역
- 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수도권
- 55만 원
- 비수도권
- 60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
- 6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역
- 60만 원
설명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가구가 아닌 1인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4인 가구라면 표의 금액 × 4명이 가구 총 수령액입니다. 예) 비수도권 4인 일반 가구 = 15만 원 × 4 = 60만 원.
지역 구분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이고, 그 외 광역시·도는 모두 비수도권으로 분류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전국 89개 시·군입니다. 이 중 균형발전·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에 공통 해당하는 40개 시·군이 '특별지원지역', 나머지 49개가 '우대지원지역'입니다.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일률 5만 원이 가산됩니다. 일반 가구처럼 우대·특별 사이의 추가 차등은 없습니다.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미사용분은 전액 자동 소멸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www.mois.go.kr/frt/sub/a06/b07/highOilPriceSupport) · 정부24 보조금24 (www.gov.kr) · 전담 콜센터 1670-2626.
자주 묻는 질문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후 이사하더라도 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인구감소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또는 정부24 보조금24에서 본인 주소지를 입력하면 우대·특별 지역 여부가 자동 안내됩니다. 강원 고성군은 우대지역, 경남 고성군은 특별지역처럼 같은 이름이라도 시·도에 따라 분류가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수도권 거주면 얼마 받나요?
- 1인당 55만 원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기본 지원금 50만 원에 우선지원 5만 원이 합산된 금액이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추가 5만 원이 가산되어 60만 원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 자료도 보나요?
- 선정 기준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입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 유형별 기준액이 다르며,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 1,600만 원 이하가 대상 범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1인당 지급이면 영유아·청소년도 별도로 받나요?
- 가구원 1인당 산정이므로 미성년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은 세대주 또는 신청자(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 카드 신청 가능) 명의로 통합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