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시작하지만 카드 사용과 증빙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10월부터 부족한 증빙과 부양가족 동의 상태를 확인하면 1월에 처음 자료를 맞추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1. 10월에는 올해 카드 사용액부터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확인
- 총급여 대비 공제 문턱 확인
-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구분 사용액 확인
- 가족카드 사용분의 귀속자 확인
- 사업 관련 지출을 근로소득 공제와 섞지 않기
2. 신용카드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2026년 고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합니다. 연말에 결제시점이 넘어가면 다음 연도 사용액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실제 승인일을 확인하세요.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모·배우자·자녀 자료제공 동의 상태 확인
-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절차 확인
-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지 가족 내 중복 확인
-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항목별로 구분
- 의료비 등 예외 적용 항목은 별도 확인
4.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잡히는 자료를 메모합니다
- 월세 관련 증빙
- 일부 기부금
- 안경·의료비 중 누락 가능 자료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해당 항목
- 해외 교육비 등 별도 증빙이 필요한 항목
5. 이직했다면 전 직장 자료를 준비합니다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현 직장에 합산 제출할 자료 확인
- 중도퇴사 후 재취업 여부 확인
-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정산 가능성 확인
6. 주택 관련 공제는 계약·대출 명의를 확인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내역
- 월세 계약자와 실제 납부자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 무주택·주택수 요건 기준일
7. 연금계좌는 연말 납입 한도와 현금흐름을 같이 봅니다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을 검토할 때는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현금을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의 납입한도와 중도인출 제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8. 계산기는 환급액 확정이 아니라 시나리오 비교용입니다
ThorKit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총급여와 주요 공제항목을 넣어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추징액은 회사 급여자료와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정산이 기준입니다.
9. 12월 마지막 주 체크리스트
- 카드·현금영수증 누락 확인
- 부양가족 공제 중복 여부 가족과 확인
- 증빙 파일·영수증 보관
- 회사 연말정산 일정 확인
- 홈택스 인증수단 확인
공식 확인 경로
- 국세청: www.nts.go.kr
-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연말정산 고시: 2026년 9월 21일 시행
-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