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많이 썼다고 사용액 전부가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총급여의 25%라는 문턱을 넘겨야 하고, 그 뒤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
- 총급여 5,000만원이면 기본 문턱 1,250만원
-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문턱 이하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과가 없음
- 문턱을 넘긴 뒤 결제수단별 공제율 적용
- 실제 계산은 결제수단 사용 순서와 항목별 한도 때문에 단순합산과 다를 수 있음
2. 신용카드는 15%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의 기본 공제율은 15%입니다. 혜택 카드라도 연말정산 공제율 자체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3.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 직불·체크카드 사용분: 30%
- 현금영수증 사용분: 30%
- 선불카드 등 해당 수단도 요건에 따라 포함
- 총급여 25% 문턱을 넘긴 뒤 어떤 수단을 쓸지 비교할 때 자주 보는 구간
4.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 전통시장 사용분: 40%
- 대중교통 이용분: 40%
- 해당 사용처로 인정되는지 국세청 분류 확인
- 간소화서비스의 구분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
5. 문화체육 사용분은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은 국세청 안내상 별도 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적용 대상 업종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으므로 간소화서비스 구분을 확인하세요.
6. 10~12월에는 '문턱을 이미 넘었는지'부터 봅니다
- 올해 예상 총급여 확인
- 카드·현금영수증 누적 사용액 확인
- 총급여 25%를 이미 넘겼는지 계산
- 남은 소비를 세액공제 때문에 억지로 늘리지 않기
- 필요한 소비라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참고
7. 공제액과 환급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계산된 공제액만큼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며,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실제 세금 절감액이 달라집니다.
8. 가족카드 사용분은 귀속자를 확인합니다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사용분의 공제 귀속조건 확인
-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 가족 간 중복공제 방지
- 카드 명의만으로 단순 판단하지 않기
- 간소화자료에서 실제 반영 여부 확인
공식 확인 채널
-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안내
- 2026년 9월 개정 국세청 고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