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는 많이 썼다고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실손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누락과 과다공제가 동시에 자주 생기는 항목입니다. 가족 의료비를 누가 결제했는지,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1.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공제대상입니다
- 총급여의 3%까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
- 3%를 넘는 지출분부터 공제대상 계산
-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
- 가족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가 있어 별도 확인
- 실제 공제액은 다른 한도·특례와 함께 계산
2.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 본인 의료비: 한도 없음
- 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없음
- 대상 구분은 국세청 최신 연말정산 안내 기준 확인
3. 난임·미숙아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일반 의료비: 15%
- 간소화 자료에서 세부 구분이 누락되는지 확인
- 병원·약국 증빙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 확인
4.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도 제외
- 보험금 수령 시점과 의료비 지출연도 확인
- 보험사 지급내역과 간소화 의료비 자료 대조
- 같은 의료비를 이중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확인
5. 공제되지 않는 대표 비용
- 미용·성형 목적 비용
-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
-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
6. 산후조리원 비용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한도 확인
- 국세청 현재 안내 기준 200만원 한도
- 간소화 자동수집 여부 확인
- 누락 시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 발급
- 다른 출산 관련 공제와 중복 여부 확인
7. 연말에 준비할 자료
- 실손보험금 지급내역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증빙
- 산후조리원 영수증
- 난임시술비 등 별도증빙
-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의료비 확인
- 가족별 실제 부담자와 결제자 정리
국세청 공식 확인 채널
- 국세청 근로소득·특별세액공제 안내: www.nts.go.kr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 보험금 수령액은 보험사·공단 내역과 함께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