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는 자녀 나이와 학교급, 본인인지 부양가족인지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항목과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도 섞여 있습니다.
1. 공제율은 교육비의 15%
- 공제대상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음
- 부양가족은 학교급별 한도 적용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별도 한도 규정 확인
- 실제 대상 여부는 국세청 최신 안내 기준으로 판단
2. 취학 전·초중고는 1명당 연 300만원
-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초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중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세부 공제대상 학원·체육시설비 등은 대상 요건 확인
3.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 대학생 부양가족: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부양가족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교육비 규정 확인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여부도 국세청 기준 확인
- 장학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은 실제 부담액 확인
4. 직계존속 일반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님 일반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별도 규정 존재
- 배우자·자녀·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 여부 확인
- 나이 제한과 소득요건이 공제항목별로 다를 수 있음
- 인적공제 가이드와 함께 확인
5. 간소화에 안 잡히는 교육비도 있습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비
- 교복 구입비 등 일부 수동증빙 항목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일부 해외 교육기관 지출
- 누락 시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6. 회사 제출 전 가족별로 정리합니다
- 누구의 교육비인지
- 본인·부양가족 중 누구인지
- 학교급과 연간 납입액
- 장학금·지원금 등 보전액
- 간소화 자동수집 여부
- 직접 받은 영수증과 납입증명서
국세청 공식 확인 채널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맞춤형 안내: www.nts.go.kr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 교육기관의 교육비 납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