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기자전거 일부 등 1인용 소형 전동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은 2021년 5월 개정 이후 PM을 별도 분류해 면허·안전모·통행 도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M은 차도에서 시속 25km까지 주행 가능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보도) 통행은 금지되며, 단속·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가이드는 도로교통공단·경찰청·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PM 정의, 면허 요건, 안전모 의무, 통행 도로, 음주운전 처벌, 보험 가입까지 정리했습니다.
1. PM 면허 — 핵심 요약
- 근거 — 「도로교통법」 (2021년 5월 13일 개정 시행 이후 유지)
- 면허 — 만 16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필수
- 안전모 — 운전자·동승자 모두 의무
- 통행 도로 — 자전거도로 우선,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
- 인도 통행 — 금지 (단속·과태료)
- 음주운전 — 자동차 동일 기준 처벌
- 동승 — 1인용 PM은 동승 금지
- 공유 킥보드 — 면허 인증 의무화 진행
2. 개인형 이동장치(PM) — 정의
도로교통법은 PM을 시속 25km 미만, 무게 30kg 미만의 1인용 전동 이동수단으로 정의합니다. 자전거 일부도 PM 분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 대표적 PM
- 전동이륜평행차 (호버보드·세그웨이 등)
- 전동 스케이트보드 — 일부 포함
- 전기자전거 — 페달 보조형은 자전거 분류, 스로틀형은 PM
- 속도 기준 — 25km/h 미만
- 무게 기준 — 30kg 미만
- 1인용 — 동승자 탑승 금지
3. 면허 요건 — 원동기면허 이상
2021년 5월 13일 개정 시행 이후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필수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 만 16세 이상 응시 가능
- 2종 보통·1종 보통 등 자동차 면허도 인정
- 무면허 운전 — 10만 원 과태료 (도로교통법)
- 면허 정지·취소 중 운전 — 무면허 동일 처벌
- 외국 면허 — 국내 운전 가능 범위 별도 확인
- 취득 절차 — 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 (자동차면허 절차에 준함)
4. 안전모 — 운전자·동승자 모두 의무
PM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헬멧) 착용이 법적 의무입니다.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운전자 —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과태료
- 동승자 — 일반 PM은 동승 자체 금지
- 공유 킥보드 — 헬멧 제공 의무 사업자 일부
- 권장 안전모 — 자전거용·오토바이용 인증 제품
- 유아·어린이 — PM 탑승 금지 (탑승 시 부모 책임)
- 장갑·보호대 — 의무 X, 안전 차원 권장
5. 통행 도로 — 자전거도로 우선
PM은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인도(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 자전거도로 — 우선 통행 (자전거와 공유)
- 자전거도로 없음 — 차도 우측 가장자리
- 보도(인도) — 통행 금지 (3만 원 과태료)
- 횡단보도 —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함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진입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 서행 또는 통행 자제
- 야간 — 전조등·후미등·반사재 필수
6. 음주운전 — 자동차 기준 적용
PM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0.03% 이상 —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 처벌)
- 면허 정지·취소 — 자동차 운전면허에도 영향
- 측정 거부 —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 사고 시 — 가중 처벌 및 보험 면책 가능
- 공유 킥보드 음주 — 다수 사고 발생, 단속 강화
- 주의 — 자전거도로에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7. 주요 위반·과태료
- 무면허 — 10만 원
-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 동승자 탑승 — 4만 원 (PM은 1인용)
- 음주운전 — 형사 처벌 + 면허 정지/취소
- 약물·과로 — 운전 금지 (적발 시 처벌)
- 보도(인도) 통행 — 3만 원
- 횡단보도 탑승 통과 — 범칙금
- 야간 등화 미점등 — 1만 원
8. 보험 가입 — 공유 vs 개인
공유 킥보드는 사업자가 자사 보험을 가입하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개인 소유 PM은 별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 시 본인 부담이 됩니다.
- 공유 킥보드 — 사업자 가입 보험 (보장 한도 제한)
- 개인 PM — 의무 보험 X, 임의 가입 가능
- 추천 — 시민안전보험(지자체 무료) 가입 확인
- 추천 — PM 전용 보험 또는 운전자보험 특약
- 사고 시 — 형사합의금·치료비 등 본인 부담 위험
- 주의 — 자동차보험 일부는 PM 사고 면책
- 주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부 PM 사고 보장 가능
9. 청소년·만 16세 미만 PM 이용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원동기면허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법적으로 PM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 16세 미만 — PM 운전 금지
- 공유 킥보드 — 14·15세 무단 이용 사례 빈번 (안전 사고 우려)
- 보호자 책임 — 무면허 자녀 PM 사고 시 보호자 민·형사 책임 가능
- 학교 — 청소년 PM 안전교육 권장
- 공유 사업자 — 본인 인증 의무화 (운전면허 인증 도입)
- 권장 — 청소년은 자전거·도보로 대체
10. 사례 비교 — 위반 vs 안전
- A씨 (만 25세, 면허·헬멧 + 자전거도로 통행) — 위반 X
- B씨 (만 30세, 면허 + 헬멧 X) — 2만 원 과태료
- C씨 (만 14세, 무면허 + 공유 킥보드) — 무면허 과태료 + 보호자 책임
- D씨 (만 28세, 인도 통행) — 3만 원 과태료
- E씨 (만 35세, 음주 후 PM 운전) — 형사 처벌 + 운전면허 영향
- F씨 (만 24세, 헬멧 + 야간 등화 점등) — 안전 운전
11. 자주 막히는 점·체크리스트
-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했는가
- 안전모 운전자·동승자 모두 착용했는가
- 자전거도로 우선 통행했는가
- 인도 통행 X — 횡단보도는 끌고 건너기
- 음주 후 PM 운전 X — 자동차 동일 처벌
- 야간 — 전조등·후미등·반사재 점등
- 만 16세 미만 — PM 운전 자체 금지
- 공유 킥보드 — 헬멧 지참 확인
정부 공식 출처·신청 채널
-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 경찰청 교통국: www.police.go.kr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한국교통안전공단(TS): main.kotsa.or.kr
- 운전면허 시험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거주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 거주지 누리집 확인
- 긴급 신고 — 112 (경찰) / 119 (구조)
-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