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2026년 10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10월분
- 10월 작성분 인지세 납부
- 급여대장·원천징수액과 실제 이체내역 대조
- 반기납부 사업자는 본인 주기 확인
2.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예납
- 2026년 1~6월분 소득세 중간예납
- 고지 방식과 추계액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홈택스에서 확인
-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 확인
- 납부자금과 계좌이체 한도 사전 점검
3. 11월 30일 — 지급명세서·과세자료 제출
- 2026년 10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0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10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 10월 소득 발생분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 대상 자료가 여러 종류면 제출 완료 상태 각각 확인
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도 연말 전 마감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공식 페이지 간 날짜 표기가 다릅니다. 국세청 11월 세무일정은 11월 30일을 기한으로 표시하고, 별도 신청기간 안내와 보도자료는 12월 1일까지라고 안내합니다. 실제 신청을 놓치지 않으려면 11월 30일까지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법인·특수세목 일정도 30일에 몰립니다
- 일부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중간예납
- 금융·보험업 교육세 일정
-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분기 제출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일정
- 일반 개인사업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확인
6. 12월 종부세·자동차세도 미리 준비합니다
11월 말이 지나면 12월 종합부동산세와 자동차세 2기분이 바로 이어집니다. 부동산·차량 보유자는 11월 중 예상세액과 현금흐름을 같이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세청 공식 확인 채널
- 국세청 세무일정: www.nts.go.kr
-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