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일정이 이어집니다. 국세청 공식 세무일정에서 일반 사업자가 먼저 볼 날짜는 10월 12일과 10월 26일입니다.
마감일에 홈택스 자료를 처음 맞추면 카드매출·세금계산서·급여 자료가 어긋났을 때 손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이번 주부터 장부와 자동수집 자료를 대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1. 10월 12일 — 원천세 신고·납부
- 2026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 국세청 세무일정상 마감일: 2026년 10월 12일
- 급여·사업소득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급여대장과 실제 이체내역, 원천징수액을 먼저 대조
-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는 본인 적용 주기를 별도로 확인
2. 같은 날 인지세와 학자금 원천공제 일정도 있습니다
- 2026년 9월 작성분 인지세 납부: 10월 12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9월분 원천공제 신고·납부: 10월 12일
- 해당 거래나 근로자가 없는 사업자는 관련 없음
- 회사 급여 담당자는 원천세 일정과 함께 확인
- 정확한 제출 항목은 국세청·한국장학재단 안내에서 재확인
3. 10월 26일 —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국세청 공식 마감일: 2026년 10월 26일
- 세무일정상 대상 기간: 2026년 7월~9월
- 본인이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현금영수증 자료 대조
- 매입세액 공제 증빙과 불공제 항목 구분
- 신고 후 납부까지 끝났는지 별도 확인
4. 부가세는 매출만 모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자료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 PG·오픈마켓·배달앱 정산자료
- 사업용 카드 매입 자료
- 수입·영세율·면세 거래 증빙
- 수정세금계산서나 취소 거래 반영 기간
5. 10월 26일에는 주세·개별소비세 일정도 겹칩니다
- 주세 신고·납부: 10월 26일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7~9월분: 10월 26일
- 과세유흥장소 9월분 개별소비세: 10월 26일
- 일반 사업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일정은 아니므로 업종 확인이 먼저
- 해당 업종은 부가세와 같은 날이라 자금·증빙 일정 분리
6. 이번 주에 먼저 맞춰둘 자료
- 9월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내역
- 7~9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 카드사·PG사 정산서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누락 여부
- 세금 납부 계좌 잔액과 자금 일정
7. 홈택스 자동수집 자료도 장부와 한 번 맞춥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자료가 많아도 플랫폼 정산, 계좌 입금, 취소·환불 시점 때문에 내부 장부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수집 값을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월별 매출 합계부터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8. 숫자를 먼저 확인하려면 연결 계산기를 씁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기: 매출세액·매입세액과 예상 납부액 확인
- 소득세 계산기: 연간 소득세 규모 참고
-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사업·기타소득 정산 참고
- 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계산기: 9월 말 환급 대상 사업자 예상액 확인
- 계산 결과는 신고서 제출 전 홈택스 값과 다시 대조
9. 마감 직전보다 하루 먼저 끝내는 게 낫습니다
- 신고서 제출과 납부가 별도 단계인지 확인
- 납부 계좌 이체한도 확인
- 자료 누락 발견 시 수정할 시간을 하루 이상 확보
- 세무대리인을 쓰면 자료 전달 마감일을 별도로 확인
- 공휴일·토요일 기한 특례는 국세청 일정에서 확인
정부 공식 출처·신고 채널
- 국세청 세무일정: www.nts.go.kr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법령 근거: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 등 해당 세목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