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은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몰리는 달입니다. 국세청 기준 12월 10일 원천세, 15일 종합부동산세, 31일 각종 지급명세서·과세자료 제출 일정이 있고 자동차세 2기분은 위택스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2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2026년 11월분 원천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11월분
- 11월 작성분 인지세
- 급여·사업소득 지급내역과 원천징수액 대조
- 납부 완료 여부까지 확인
2. 12월 15일 — 202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정기 납부기한: 12월 15일
- 고지세액과 공시가격·특례 반영 여부 확인
-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여부 확인
- 카드납부 수수료와 계좌이체 비교
- 종부세 계산기는 예상범위 확인용으로 사용
3. 12월 31일 — 지급명세서·과세자료 제출
- 2026년 11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1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 11월 소득 발생분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 일부 결산법인 법인세·교육세 일정
4. 자동차세 2기분은 지방세 일정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 과세기준일 12월 1일
- 통상 12월 16~31일 납부
- 연납 차량은 정기분 고지 여부 확인
- 하반기 신차·중고차 이전은 소유기간 반영
- 위택스 고지내역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
5. 연말정산 준비도 12월에 끝냅니다
- 부양가족 연간 소득 확인
- 카드 사용액과 공제한도 점검
- 연금저축·IRP 납입 처리시간 확인
- 월세·의료비·교육비 수동증빙 정리
- 회사 연말정산 일정 확인
6. 12월 마지막 주는 납부·제출을 하루 일찍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
- 은행 이체한도 확인
- 공동인증·간편인증 만료 확인
- 홈택스 제출상태 저장
- 세무대리인 자료전달 마감 별도 확인
- 공휴일·토요일 기한특례가 필요한 항목은 국세청 최신 일정 재확인
공식 확인 채널
- 국세청 세무일정: www.nts.go.kr
-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 자동차세·지방세: 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