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은 35℃ 이상의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병입니다. 두통·어지럼·근육경련·피로감으로 시작해 의식 저하·고열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5월 15일~9월 30일 약 500여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2025년에는 9월 16일까지 4,431명이 신고되어 역대 최다 수준에 근접했으며, 50대(21.3%) > 60대(18.2%) > 40대(13.7%) 순으로 발생이 많았습니다.
이 가이드는 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기상청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온열질환 종류, 증상별 응급 대응, 고위험군, 예방 수칙, 119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온열질환 — 5가지 종류
온열질환은 증상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열사병이며, 응급실 신고의 약 30~40%가 열사병·열탈진입니다.
- 열사병 — 체온 40℃ 이상 + 의식 저하 (가장 치명적, 응급)
- 열탈진 — 체온 37~40℃ + 어지럼·구토·피로감 (가장 흔함)
- 열경련 — 운동·노동 중 근육 경련
- 열실신 — 갑작스러운 어지럼·실신
- 열부종 — 손·발 부종
- 공통 — 시원한 곳 이동 + 수분 보충 + 체온 낮춤이 1차 대응
2. 열사병 — 즉시 119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의식 저하·40℃ 이상 고열·경련 중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 주요 증상 — 체온 40℃ 이상 + 의식 혼미·소실
- 추가 증상 — 피부 건조·빨갛게 달아오름 (땀이 안 남)
- 추가 증상 — 호흡 빠름·맥박 빠름·경련
- 즉시 119 신고 — 도착 전 응급 처치 시작
- 응급 처치 ① — 시원한 곳(에어컨·그늘)으로 이동
- 응급 처치 ② — 옷 느슨하게 풀기
- 응급 처치 ③ — 시원한 물·얼음으로 체온 낮추기 (목·겨드랑이·사타구니)
- 주의 — 의식 없으면 음료 섭취 금지 (질식 위험)
3. 열탈진 — 가장 흔한 온열질환
열탈진은 응급실 신고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온열질환입니다. 빠른 대응으로 회복 가능하지만 방치 시 열사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증상 — 어지럼·두통·구토·피로
- 추가 증상 — 차갑고 끈적한 땀·창백한 피부
- 체온 — 보통 37~40℃ (정상보다 약간 높음)
- 의식 — 정상 (저하 시 열사병)
- 응급 처치 ① — 시원한 곳 이동·휴식
- 응급 처치 ② — 시원한 물·이온음료 천천히 섭취
- 응급 처치 ③ — 시원한 수건으로 체온 낮춤
- 회복 — 1시간 이내 증상 호전 X 시 119
4. 열경련 — 운동·노동 중
- 주요 증상 — 종아리·복부·팔 근육 경련
- 원인 — 땀으로 수분·전해질 손실
- 대응 ① — 운동·노동 중단, 시원한 곳 이동
- 대응 ② — 이온음료·소금 함유 물 섭취
- 대응 ③ — 마사지로 근육 이완
- 주의 — 경련이 반복되면 119 신고
5. 고위험군 — 노인·어린이·만성질환자
노인·어린이·만성질환자는 폭염에 더 취약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웃 고위험군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체온 조절 능력 저하
- 어린이 (특히 5세 이하) — 체온 조절 미성숙
- 만성질환자 — 심혈관·당뇨·뇌혈관 질환자
- 야외 노동자 — 농민·건설·택배·배달
- 비만·임산부 — 체온 부담 증가
- 약물 복용자 — 이뇨제·항히스타민 등 (땀 분비 영향)
- 주의 — 더운 차 안 아이·노인 절대 두지 않기
6. 폭염 단계 — 기상청 특보
기상청은 폭염 위험도를 폭염 주의보·경보로 나누어 발령합니다. 단계별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세요.
- 폭염 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폭염 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특보 발령 시 — 야외활동 자제 + 수분 보충 + 시원한 환경 유지
- 야외 노동자 — 오후 2~5시 작업 중단 권장
- 행정안전부 알림 — 안전디딤돌 앱 또는 재난문자 수신
7. 예방 수칙 — 6가지 핵심
- ① 수분 섭취 — 갈증 느끼기 전 미리 자주 (1일 1.5~2L)
- ② 야외활동 자제 — 오후 12~5시 가장 위험
- ③ 시원한 환경 — 에어컨 26~28℃ 유지·선풍기 활용
- ④ 통풍 잘되는 옷 — 밝은색·헐렁한 옷
- ⑤ 모자·양산·자외선 차단 — 직사광선 피하기
- ⑥ 무더위 쉼터 — 거주지 동네 무더위 쉼터 위치 미리 확인
8. 119 신고 절차
온열질환 의심 시 119에 신고하면 응급의료지도사가 전화로 응급 처치를 안내합니다. 도착 전 시간을 활용해 시원한 곳 이동·체온 낮춤이 핵심입니다.
- ① 119 신고 — 환자 위치·증상·의식 여부 전달
- ② 시원한 곳 이동 — 에어컨·그늘·실내
- ③ 옷 느슨하게 — 단추·벨트 풀기
- ④ 체온 낮춤 — 시원한 물 또는 얼음 (목·겨드랑이·사타구니)
- ⑤ 의식 있으면 — 시원한 물·이온음료 천천히
- ⑥ 의식 없으면 — 음료 절대 X (질식 위험)
- ⑦ 119 도착 시 — 발생 시점·증상·복용약 전달
9. 무더위 쉼터 — 거주지 확인
행정안전부는 폭염 기간에 전국 약 6만 개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거주지 주변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치 확인 — 안전디딤돌 앱 또는 거주지 지자체 누리집
- 운영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지자체별)
- 이용 가능 시설 — 경로당·주민센터·도서관·은행 일부
- 냉방·식수 — 무료 제공
- 노인 우대 — 일부 쉼터 노인 전용
10. 자주 막히는 점·체크리스트
- 체온 40℃ + 의식 저하 — 열사병, 즉시 119
- 체온 37~40℃ + 의식 정상 — 열탈진, 시원한 곳 + 수분
- 근육 경련 — 열경련, 휴식 + 이온음료
- 의식 없을 때 — 음료 절대 X (질식)
- 땀이 안 나는 빨간 피부 — 위험 신호 (열사병)
- 수분 미리 자주 — 갈증 후 늦음
- 오후 2~5시 야외활동 자제 — 가장 위험
- 안전디딤돌 앱 설치 — 폭염 알림 + 무더위 쉼터 위치
11. 사례 비교 — 응급 vs 안전
- A씨 (등산 중 어지럼·구토, 체온 38℃) — 열탈진, 시원한 곳 휴식 후 회복
- B씨 (해변 산책 후 의식 혼미, 체온 40℃) — 열사병, 즉시 119
- C씨 (운동 중 종아리 경련) — 열경련, 휴식 + 이온음료
- D씨 (70대, 더운 방에서 일과 후 어지럼) — 열탈진, 시원한 곳 이동
- E씨 (5세 아이 차 안 10분, 빨간 피부) — 즉시 119 + 시원한 곳
- F씨 (건설 노동자, 11시 작업 중 어지럼) — 열탈진, 작업 중단 + 휴식
정부 공식 출처·신고 채널
- 응급 신고 — 119
-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www.kdca.go.kr
- 국가건강정보포털: health.kdca.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안전디딤돌 앱 (재난 알림): 구글플레이·앱스토어
- 기상청 (폭염 특보): www.weather.go.kr
- 정신건강 위기 — 1577-0199 (24시간)
- 법령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