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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2026-05-1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6 — 자격·금액·신청 방법 종합 가이드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2026년 정기 신청(5월 1일~5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 신청 절차, 지급일을 국세청 공식 자료로 정리.

⚠️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국세청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가구 유형·소득·재산 산정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홈택스(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세금에서 깎아주는 일반 공제와 달리 세금을 안 내도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환급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대상자가 더 넓어졌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두 장려금은 조건만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가구 유형 판정, 소득·재산 기준, 신청 절차, 반기 신청·정기 신청 차이, 자주 막히는 점, 지급일까지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환급형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에 근거합니다.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근로장려금)·제100조의27~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 주관 기관: 국세청 — 신청·심사·지급 모두 직접 운영
  • 지급 방식: 현금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
  • 지급 시점: 정기 신청 기준 매년 8월 말~9월 말
  • 환급형 — 납부한 세금이 없어도 무조건 지급. 일반 세액공제와 다른 점
  • 두 제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는 동시 신청 가능. 한 화면에서 함께 신청

2. 가구 유형 판정 — 단독·홑벌이·맞벌이

근로장려금 자격과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①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②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 원 이하·동거)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 원 이상
  • 주의 — 부모님(만 70세 이상)과 함께 사는 1인 직장인은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가구로 분류 가능
  • 별거 중인 배우자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면 가구 산정에 포함
  • 이혼 신고 완료 후 1인 거주 시 단독가구

3.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2025년 귀속(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부터 맞벌이 가구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적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2026년 600만 원 상향)
  • 자녀장려금: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 → 자녀 1명당 50~100만 원
  • '총소득' 산정 항목: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 + 기타소득 모두 합산
  • 소득이 너무 적어도(예: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점증 구간이라 일부 감액

4. 재산 요건 —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

재산 요건은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항목입니다. 부채를 빼주지 않기 때문에 대출로 산 집·고가 전세도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 재산 산정 기준일: 2025년 6월 1일 (직전 연도 6월 1일)
  • 가구원 전체 합산: 본인 + 배우자 +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
  • 2.4억 원 이상: 신청 자격 없음 (즉시 탈락)
  •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1.7억 원 미만: 산정액 100% 지급
  • 포함 항목: 주택(공시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 · 전세보증금 · 예금 · 자동차(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 골프회원권
  • 주의 — 대출·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대출로 산 집이라도 공시가격 전체가 재산)
  • 주의 —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

5. 신청 제외 대상 — 이런 경우엔 못 받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한국 국적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부모가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린 경우)
  • 전문직 사업 영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 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법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 등
  •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연 6,000만 원)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에 한함)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는 자격 없음

6.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자녀 1명당 50~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 재산 2.4억 미만
  • 지급액 — 자녀 1명당 50만 원(최저)~100만 원(최고). 자녀 수 제한 없음
  • 최고액 구간 — 소득 2,100만 원 이하면 자녀 1명당 100만 원 만액
  • 소득 7,000만 원에 가까울수록 감액되어 1명당 50만 원까지 줄어듦
  • 자녀가 별도 주소지에 살아도 실제로 부양 중이면 대상 (예: 조부모가 키우는 경우)
  •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정부 부처가 다른 별도 사업)

7. 신청 기간 — 정기·반기·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 유형에 따라 정기·반기로 나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정기 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금)~5월 31일(일). 모든 소득 유형 대상 (가장 보편적)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해당) —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1월 30일. 산정액의 95%만 지급 (5% 감액)
  • 자동 신청 —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 5월 정기 신청 → 8월 말~9월 말 지급
  • 9월 반기 신청 → 12월 지급 / 3월 반기 신청 → 6월 지급

8.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서면

신청은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국세청이 안내문(개별인증번호 8자리)을 발송하는 경우 ARS로도 1분 안에 신청이 끝납니다.

  • 홈택스 PC: 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손택스 앱(모바일):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ARS 전화: 1544-9944 → [1] 입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장려금 신청서 양식)
  • 장려금 상담센터 대리 신청: 1566-3636 (고령자·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 필요 정보: 본인 명의 은행 계좌, 연락처, 가구원 정보

9. 지급일 — 언제 얼마 들어오나

신청 후 국세청 심사(소득·재산·가구 검증)를 거쳐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정기 신청자 → 2026년 8월 말~9월 말 지급 (대부분 9월 첫째~둘째 주)
  • 반기 신청 (상반기분 9월 신청) → 12월 지급
  • 반기 신청 (하반기분 3월 신청) → 6월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 신청 후 약 4개월 내 지급 (산정액의 95%)
  • 지급일 조회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환급금 조회'로 확인 가능
  • 지급액과 다르게 입금되면 — 산정 내역서 확인 후 이의 신청 (90일 이내)

10. 모의계산 — 받을 수 있는 금액 미리 확인

신청 전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에 가구 유형·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심사 후 확정되지만 참고용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 홈택스 모의계산기: www.hometax.go.kr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 입력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 부부 총소득 + 재산 합계
  • 출력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예상 지급액 (재산 50% 감액 적용 후)
  • 참고용 — 실제 금액은 6월 1일 재산 기준일과 12월 31일 가구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 변동·재산 변동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직전 다시 계산

11. 자주 막히는 점·체크리스트

신청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와 미리 점검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70세 이상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사는가 — 그렇다면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가구로 변경 가능
  • 배우자 연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가 — 홑벌이 vs 맞벌이 분기점
  • 재산 산정 기준일(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차량·전세금·예금 합산했는가
  • 전문직 사업자(의사·변호사·세무사 등) 본인 또는 배우자 — 자격 없음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 근로장려금 제외
  • 다른 가족(부모 등)이 본인을 부양자녀로 인적공제 등록 — 본인 신청 불가
  • 외국 국적자 — 한국 국적 배우자·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5월 31일) 임박 — 홈택스 접속 폭주로 지연 가능. 마지막 주는 피하기

12. 사례 비교 — 가구별 예상 수령액

본인 가구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참고 사례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 정확한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A씨 (30대 1인 직장인, 연봉 2,400만 원, 무주택, 단독가구) — 근로 약 100~150만 원
  • B씨 (40대 외벌이, 부부합산 2,800만 원, 자녀 2명, 전세 1.2억) — 근로 200만 원 + 자녀 200만 원 ≈ 400만 원
  • C씨 (30대 맞벌이, 부부합산 3,500만 원, 자녀 1명, 재산 1.5억) — 근로 250만 원 + 자녀 80만 원 ≈ 330만 원
  • D씨 (50대 맞벌이, 부부합산 4,200만 원, 자녀 1명, 재산 2억) — 재산 50% 감액 적용. 근로 50만 원 + 자녀 30만 원 ≈ 80만 원
  • E씨 (60대 외벌이, 부부합산 1,800만 원, 70세 이상 부모 동거, 무주택) — 홑벌이로 분류. 근로 약 280만 원

정부 공식 출처·신청 채널

  •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www.nts.go.kr (개인 > 장려금)
  • 홈택스 신청·모의계산: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구글플레이·앱스토어 'hometax' 검색)
  • ARS 신청: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대리 신청·상담)
  • 국세청 고객센터: 126
  • 복지로 (장려금 안내): www.bokjiro.go.kr
  • 법령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31
📋 본 가이드는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 기준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자격·지급액 판정은 국세청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개별 가구 사정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세요. ThorKit은 장려금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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