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부과액은 차량 종류·배기량·차령·소유기간·연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2기분은 통상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합니다.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반기 보유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1. 2기분 납부기간은 12월 16~31일
- 과세기준일: 12월 1일
- 2기분 납부기간: 12월 16~31일
- 대상기간: 통상 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
- 고지서는 지자체에서 발송
- 위택스에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가능
2. 1월 연납했다면 12월 고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연초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정기분이 별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 3월·6월·9월 연납 여부도 확인
- 연납 후 차량을 양도·폐차했다면 환급 대상 확인
- 정기분 고지가 예상과 다르면 위택스 납부내역 확인
-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 여부도 점검
3. 하반기에 차를 샀다면 보유기간만큼 계산됩니다
- 하반기 신차 등록: 등록일부터 보유기간 반영
- 중고차 이전: 이전등록일 기준 소유기간 반영
- 양도자는 양도 전 기간 기준
- 양수자는 양수 후 기간 기준
- 지자체 정산 방식에 따라 실제 고지액 확인
4. 자동차세 계산기는 연간 금액과 회당 금액을 함께 봅니다
연결된 자동차세 계산기에 배기량, 차령, 차종을 넣으면 연간 예상세액과 정기 분납 시 회당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기분은 소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전기차는 배기량 대신 정액 구조를 확인합니다
- 전기차는 내연기관 승용차처럼 배기량으로 계산하지 않음
-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정액 자동차세 구조
- 지방교육세 포함 여부 함께 확인
- 차량 용도·등록형태에 따라 차이 확인
- 위택스 고지내역을 최종 기준으로 사용
6. 납부는 위택스·은행·간편결제를 확인합니다
- 위택스 웹·앱에서 조회·납부
- 은행 ATM·인터넷뱅킹 이용 가능
- 지자체 지원 간편결제 수단 확인
- 납부 후 전자영수증·납부내역 보관
- 자동이체 등록자는 출금계좌 잔액 확인
7. 납부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납부 여부 확인
- 납부기한이 휴일과 겹치면 실제 기한을 위택스에서 재확인
- 체납 시 가산금·독촉 등 불이익 가능
-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주소 이전 시 전자고지 설정 점검
8. 12월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12월 1일 현재 명의 확인
- 연납 여부 확인
- 하반기 이전·폐차 이력 확인
- 배기량·차령 입력해 예상액 계산
- 위택스 알림·전자고지 신청 여부 확인
공식 확인 채널
- 위택스: www.wetax.go.kr
- 행정안전부: www.mois.go.kr — 지방세 안내
-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
- 정부24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
- 자동차세 계산 전 차량등록증의 배기량·등록일 확인
📋 12월 1일 명의와 연납 여부가 핵심입니다. 연납을 하지 않았다면 12월 16~31일 2기분 고지 여부를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