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본인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을 계산합니다.
입력
결과
- 본인 부담 합계
- 340,108원
- 회사 부담 합계
- 372,658원
- 국민연금 (4.75%, 2026 인상)
- 166,250원
- 건강보험 (3.595%, 2026 인상)
- 125,825원
- 장기요양 (건보 13.14%, 2026 인상)
- 16,533원
- 고용보험 (0.9%)
- 31,500원
- 회사 산재보험 (업종 평균 0.93%)
- 32,550원
- · 2026.1.1 시행: 국민연금 9%→9.5% (본인 4.5→4.75%), 건강보험 7.09→7.19% (본인 3.545→3.595%), 장기요양 건보 대비 12.95→13.14% 인상.
- ·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 인상돼 13%에 도달 예정.
- ·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본 계산은 평균치로 근사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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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칭하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6.1.1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 →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이 4.5% → 4.75%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 인상되어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09% →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2.95% → 13.14%로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본인 부담 합계는 월 보수의 약 9.4%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약 0.47% + 고용보험 0.9%)이며, 보수 외 추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되며, 별도 고지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차감됩니다.
고용보험의 0.9%는 실업급여 부담분만이며,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를 더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평균 약 0.93%). 위험 업종은 3~5% 이상 부담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비과세 급여(식대 등)도 4대보험에 포함되나요?
- 비과세 급여(식대 월 20만원 등)는 4대보험 산정 기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4대보험료는 줄어듭니다.
- 퇴직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자동차까지 반영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임의계속가입(직장가입자 보험료 1년 유지) 또는 피부양자 등재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변경되었나요?
- 2026.1.1 시행으로 국민연금 9%→9.5%(근로자 4.5→4.75%), 건강보험 7.09→7.19%(근로자 3.545→3.595%), 장기요양 건보 대비 12.95→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0.9%로 동일. 출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시.
- 국민연금 인상은 일회성인가요?
- 아닙니다. 2026.1부터 매년 0.5%p씩 단계 인상되어 2033년 13% 도달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도 41.5% → 43%로 상향됩니다.
- 프리랜서·1인 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나요?
-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 고용·산재는 임의가입(특수형태근로자 산재는 의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대비 본인 부담이 큽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은?
- 연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원 이하(자가)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직장가입자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 본인 보험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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