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rKit

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 입력 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누진세율로 즉시 계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0

입력

결과

산출세액
3,240,000원
지방소득세 (10%)
324,000원
총 부담세액
3,564,000원
실효세율
11.88%
상세
~14,000,000원 (6%)
-
~50,000,000원 (15%)
누진공제 1,260,000원
~88,000,000원 (24%)
누진공제 5,760,000원
~150,000,000원 (35%)
누진공제 15,440,000원
~300,000,000원 (38%)
누진공제 19,940,000원
~500,000,000원 (40%)
누진공제 25,940,000원
~1,000,000,000원 (42%)
누진공제 35,940,000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0,000원
  • · 본 계산은 인적공제·세액공제(연금저축·기부금·자녀세액공제 등)를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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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종합소득세는 1년간(1.1~12.31) 발생한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로 부과되는 국세이며,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미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 일 0.022%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부업·강의·임대 등 추가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누락 시 가산세 위험이 큽니다.

활용 예시

프리랜서 과세표준 5,0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24% 구간에 진입합니다. 산출세액은 5,000만원 × 24% − 누진공제 576만원 = 약 624만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약 62만원)가 추가되어 총 약 686만원을 5월에 납부합니다.

자영업자 과세표준 1.2억

1억을 넘기는 순간 35% 구간으로 진입해 한계세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IRP·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활용하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 한 구간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공제·소득공제 등을 다시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도구는 이미 산출된 과세표준을 입력 받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소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 등은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세율 구간이 1,400만원 이하 6%로 바뀐 게 언제인가요?
2023년 세제 개편으로 기존 1,200만원 → 1,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26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 중입니다. 5,000만원 이하 15% 구간도 같은 시점에 변경되었습니다.
절세를 위해 가장 효과 큰 공제는?
연금저축·IRP(연 6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 = 최대 72만원), 의료비·교육비(7~15% 세액공제), 기부금(15~30%), 월세 세액공제(12~15%)가 직장인 기준 가장 효과 큽니다.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단, 부업·강의료·임대·주식 양도 등 추가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별도 발생합니다.

참고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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