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 주택 청약·임대 자격 기준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매입임대·역세권 청년주택·행복주택 등 주요 청년 주택 유형별 연령·소득·자산 기준을 한 표에 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1
| 프로그램 | 연령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거주 조건 | 지원 내용 |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만 19~34세 (병역 기간 별도 산입) | 연 5,000만원 이하 | 별도 제한 없음 (가입 자격) | 무주택 (혼인 무관) | 최고 연 4.5% 금리 + 분양 시 우대 전용 대출 |
| 행복주택 (청년형) | 만 19~39세 (대학생 포함) |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1인 약 379만원) |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시세 60~80% 임대료 / 최장 6년 (자녀 시 10년) |
| 청년 매입임대주택 | 만 19~39세 |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대학생·취준생 80% 가산) |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무주택 | 시세 40~50% 임대료 / 최장 10년 거주 가능 |
| 청년 전세임대주택 | 만 19~39세 (대학생 19~25세 별도) | 1순위 50%·2순위 100% 도시근로자 평균 |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 무주택 | 보증금 최대 1.2억원·1순위 연 1~2% 금리 |
|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 | 만 19~39세 |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150% 이하 (유형별) |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 무주택 단신·신혼부부 | 시세 65~95% 임대료 / 역세권 350m 이내 |
| 신혼희망타운 (분양·임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 |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 (외벌이) / 140% (맞벌이) | 부동산 3억 4,100만원 이하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혼인 7년 이내 또는 1년 내 결혼 예정 | 분양·임대 모두 가능 / 분양가 시세 70~80% |
| 청년·신혼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 만 19~34세 (청년) / 혼인 7년 이내 (신혼) | 부부합산 연 5,000만원 이하 (신혼 7,500만원) |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 4억원) | 무주택 | 보증금 80%·최대 1.2억원 / 연 1.8~2.7% 금리 |
| 공공임대 (영구·국민) | 제한 없음 (청년 우대 별도) | 도시근로자 월평균 50~70% 이하 | 총자산 2억 4,2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시세 30~70% 임대료 / 평생 거주 가능 (영구) |
| 사회주택 (지자체·민간) | 지자체별 (대체로 만 19~39세) | 지자체별 (대체로 월평균 120% 이하) | 지자체별 기준 | 무주택 | 시세 80% 임대료 / 지자체·사회적기업 운영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만 19~34세 (병역 별도 산입) | 본인 60%·원가족 100% 이하 도시근로자 | 본인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족 4.7억원 이하 | 무주택 단신 |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총 240만원)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연령
- 만 19~34세 (병역 기간 별도 산입)
- 소득 기준
- 연 5,000만원 이하
- 자산 기준
- 별도 제한 없음 (가입 자격)
- 거주 조건
- 무주택 (혼인 무관)
- 지원 내용
- 최고 연 4.5% 금리 + 분양 시 우대 전용 대출
- 행복주택 (청년형)
- 연령
- 만 19~39세 (대학생 포함)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1인 약 379만원)
-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거주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지원 내용
- 시세 60~80% 임대료 / 최장 6년 (자녀 시 10년)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대학생·취준생 80% 가산)
-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거주 조건
- 무주택
- 지원 내용
- 시세 40~50% 임대료 /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청년 전세임대주택
- 연령
- 만 19~39세 (대학생 19~25세 별도)
- 소득 기준
- 1순위 50%·2순위 100% 도시근로자 평균
-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 거주 조건
- 무주택
- 지원 내용
- 보증금 최대 1.2억원·1순위 연 1~2% 금리
-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150% 이하 (유형별)
-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 거주 조건
- 무주택 단신·신혼부부
- 지원 내용
- 시세 65~95% 임대료 / 역세권 350m 이내
- 신혼희망타운 (분양·임대)
- 연령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 (외벌이) / 140% (맞벌이)
- 자산 기준
- 부동산 3억 4,100만원 이하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거주 조건
- 혼인 7년 이내 또는 1년 내 결혼 예정
- 지원 내용
- 분양·임대 모두 가능 / 분양가 시세 70~80%
- 청년·신혼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 연령
- 만 19~34세 (청년) / 혼인 7년 이내 (신혼)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 5,000만원 이하 (신혼 7,500만원)
- 자산 기준
-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 4억원)
- 거주 조건
- 무주택
- 지원 내용
- 보증금 80%·최대 1.2억원 / 연 1.8~2.7% 금리
- 공공임대 (영구·국민)
- 연령
- 제한 없음 (청년 우대 별도)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50~7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 4,2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거주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지원 내용
- 시세 30~70% 임대료 / 평생 거주 가능 (영구)
- 사회주택 (지자체·민간)
- 연령
- 지자체별 (대체로 만 19~39세)
- 소득 기준
- 지자체별 (대체로 월평균 120% 이하)
- 자산 기준
- 지자체별 기준
- 거주 조건
- 무주택
- 지원 내용
- 시세 80% 임대료 / 지자체·사회적기업 운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연령
- 만 19~34세 (병역 별도 산입)
- 소득 기준
- 본인 60%·원가족 100% 이하 도시근로자
- 자산 기준
- 본인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족 4.7억원 이하
- 거주 조건
- 무주택 단신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총 240만원)
설명
본 표는 2026년 5월 기준 국토교통부·LH·SH·주택도시기금에서 공시한 주요 청년 주택 프로그램의 자격 핵심을 한 표에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본인 자격은 마이홈포털(myhome.go.kr) 자격조회 또는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약 379만원(100% 기준)이며, 이는 신청 시점 공시값으로 확정됩니다. 본 표는 1인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본인 가구 인원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신청 팁: 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자체에 자산 제한이 없어 만 19~34세라면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유리, ② 행복주택·매입임대는 LH·SH·GH 등 공급기관마다 모집 시기가 달라 마이홈 알림 신청 권장, ③ 청년월세 지원은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
주의: 청년월세 지원과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은 거주 형태(월세 vs 전세)가 달라 동시 수령이 어렵습니다.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등 분양·임대형은 청약가점·소득 순위로 경쟁률이 높으니 1순위 자격 충족이 핵심입니다.
참고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myhome.go.kr), LH 청약센터(apply.lh.or.kr), SH공사(i-sh.co.kr),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복지로(bokjiro.go.kr).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자산 제한은 가입 시점엔 없으며, 분양 청약 시점에 소득·자산이 다시 평가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자동 전환 신청 가능.
- 행복주택과 청년매입임대 차이는?
- 행복주택은 LH·SH가 신축해 일괄 공급하는 단지형(주로 역세권·산업단지), 청년매입임대는 LH가 시중 빌라·오피스텔을 사들여 1~2인 가구에 맞게 개·보수 후 임대하는 분산형입니다. 임대료는 매입임대가 더 저렴한 편이지만 위치 선택 폭이 적습니다.
- 혼인 후에도 청년 주택을 이용할 수 있나요?
- 행복주택은 청년형(단신) → 신혼부부형으로 갱신 가능합니다. 일부 신혼희망타운·신혼특공도 결혼 7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니 결혼 시점 기준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이 달라집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얼마인가요?
- 통계청 매년 갱신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379만원·2인 약 627만원·3인 약 836만원·4인 약 956만원 수준(2026년 기준 추정)입니다. 정확한 공시값은 모집공고문에 명시되며, 신청 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여러 청년 주택 프로그램에 동시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은 가능하지만 동일 시기에 여러 단지에 당첨되면 한 곳만 선택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통장·청년월세 지원·전세자금대출 등은 거주 형태가 다르면 일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단, 월세 지원과 전세대출은 동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