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자격·임대료 한도
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행복주택·50년임대·청년 매입임대·신혼부부 매입임대·고령자복지주택 등 유형별 공급 대상, 소득 기준, 임대 기간을 한 표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팁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자격·임대료 한도은(는) 집값·대출·세금처럼 서로 연결된 기준을 빠르게 비교하는 표입니다. 숫자 자체보다 어떤 조건에서 값이 바뀌는지를 읽는 데 초점을 두면 실전 활용도가 높습니다.
- 주택 수, 지역, 면적, 금액 구간 같은 조건을 먼저 맞추세요.
- 같은 금액이라도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특례 여부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약 전에 관련 계산기와 모집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 관련 계산기와 해설 글을 같이 보면 실제 적용이 쉬워집니다.
| 유형 | 공급 대상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임대 기간 |
|---|---|---|---|
| 영구임대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별도 기준) | 영구 (자격 유지 시) |
| 국민임대 | 무주택 저소득 가구 | 70% 이하 (1인 90% 이하, 2인 80% 이하) | 최장 30년 |
| 50년 공공임대 | 무주택 세대구성원 | 50% 이하 (일반) / 100% 이하 (배점) | 최장 50년 |
| 행복주택 |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 | 청년 100% / 신혼부부 120% / 고령자 100% 등 |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 고령자 20년 |
| 매입임대 (일반)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신혼부부 등 | 유형별 50~100% 이하 | 최장 20년 |
| 청년 매입임대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본인·부모 합산 120% 이하 (자산 기준 별도) | 최대 6년 (재계약 포함) |
| 신혼부부 매입임대 |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20% 이하 (맞벌이 130%) | 최대 6년 (자녀 시 10년) |
| 고령자복지주택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 70% 이하 | 영구 (자격 유지 시) |
| 전세임대 | 기초수급자·청년·신혼부부 등 | 유형별 50~120% 이하 | 최장 20년 (재계약 포함) |
- 영구임대
- 공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별도 기준)
- 임대 기간
- 영구 (자격 유지 시)
- 국민임대
- 공급 대상
- 무주택 저소득 가구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70% 이하 (1인 90% 이하, 2인 80% 이하)
- 임대 기간
- 최장 30년
- 50년 공공임대
- 공급 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50% 이하 (일반) / 100% 이하 (배점)
- 임대 기간
- 최장 50년
- 행복주택
- 공급 대상
-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청년 100% / 신혼부부 120% / 고령자 100% 등
- 임대 기간
-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 고령자 20년
- 매입임대 (일반)
- 공급 대상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신혼부부 등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유형별 50~100% 이하
- 임대 기간
- 최장 20년
- 청년 매입임대
- 공급 대상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본인·부모 합산 120% 이하 (자산 기준 별도)
- 임대 기간
- 최대 6년 (재계약 포함)
- 신혼부부 매입임대
- 공급 대상
-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120% 이하 (맞벌이 130%)
- 임대 기간
- 최대 6년 (자녀 시 10년)
- 고령자복지주택
- 공급 대상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70% 이하
- 임대 기간
- 영구 (자격 유지 시)
- 전세임대
- 공급 대상
- 기초수급자·청년·신혼부부 등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유형별 50~120% 이하
- 임대 기간
- 최장 20년 (재계약 포함)
설명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LH·SH 등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유형별로 공급 대상·소득 기준·임대 기간이 다르고, 같은 단지 안에서도 청년·신혼부부·일반·취약계층 구분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100%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발표되며, 70% 이하·100% 이하 같은 식으로 자격이 적용됩니다. 1인·2인 가구는 별도 가산 기준이 적용되어 단순 비율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설정됩니다.
신청 채널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 중심입니다. 마이홈은 본인 자격 시뮬레이션과 전국 공공임대 통합 검색을 지원하며, LH 청약플러스는 실제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별도 누리집(www.i-sh.co.kr)에서 운영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가구·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노부모부양자·신혼부부·청년·고령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공급보다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동일 자격이라도 청약저축 납입 횟수·거주 기간·자녀 수 등에 따라 배점이 달라집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이 일반적이며, 영구임대·국민임대는 시세 대비 30~60% 수준으로 더 낮습니다. 매입임대는 LH가 사들인 다세대·다가구를 재임대하는 형태로 학교·직장과 가까운 도심에 많고, 행복주택은 역세권·산업단지 인근에 신축 단지로 공급됩니다.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부동산·자동차 등 합산 자산이 일정 기준(2024년 기준 국민임대 약 3.61억 원·청년 매입임대 약 2.6억 원 등)을 넘으면 자격이 제한됩니다. 매년 기준이 갱신되므로 신청 전 마이홈 또는 LH 공고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표를 읽을 때 같이 볼 것
숫자만 외우기보다 구간과 조건을 읽고, 실제 적용 전에는 공식 안내와 함께 대조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이 페이지는 빠르게 이해하기 좋게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실제 신청, 신고, 계약, 예약, 제출 단계에서는 아래 원문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자격·임대료 한도 표는 어떤 때 참고하면 좋나요?
- 여러 조건을 빠르게 나눠 봐야 할 때 유용합니다. 공공임대주택처럼 시기나 대상에 따라 기준이 갈리는 주제는 표로 먼저 범위를 좁힌 뒤 세부 가이드로 넘어가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자격·임대료 한도에서 먼저 볼 항목은 무엇인가요?
- 본인 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시기, 대상, 금액, 준비물 칸부터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주의사항이나 예외 조건을 확인하면 판단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자격·임대료 한도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같은 조건끼리 비교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역, 연령, 시즌, 가족 구성처럼 기준이 조금만 달라도 같은 행처럼 보여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자격·임대료 한도만 보고 바로 결정해도 되나요?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자격·임대료 한도은 후보를 비교하는 첫 단계에서 가장 유용합니다. 실제 계약이나 대출 신청으로 넘어갈 때는 표 숫자만 보지 말고 모집공고, 상품설명서, 계약 특약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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