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표 — 5월 10일 부활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 보유기간 1년 미만 70%·2년 미만 60%와 중과 중 큰 세액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3
| 과세표준 구간 | 기본세율 | 2주택자 (+20%p) | 3주택 이상 (+30%p) |
|---|---|---|---|
| 1,400만 원 이하 | 6% | 26% | 36% |
| 1,400만 ~ 5,000만 원 | 15% | 35% | 45% |
| 5,000만 ~ 8,800만 원 | 24% | 44% | 54% |
| 8,800만 ~ 1억 5천만 원 | 35% | 55% | 65% |
| 1억 5천만 ~ 3억 원 | 38% | 58% | 68% |
| 3억 ~ 5억 원 | 40% | 60% | 70% |
| 5억 ~ 10억 원 | 42% | 62% | 72% |
| 10억 원 초과 | 45% | 65% | 75% |
- 1,400만 원 이하
- 기본세율
- 6%
- 2주택자 (+20%p)
- 26%
- 3주택 이상 (+30%p)
- 36%
- 1,400만 ~ 5,000만 원
- 기본세율
- 15%
- 2주택자 (+20%p)
- 35%
- 3주택 이상 (+30%p)
- 45%
- 5,000만 ~ 8,800만 원
- 기본세율
- 24%
- 2주택자 (+20%p)
- 44%
- 3주택 이상 (+30%p)
- 54%
- 8,800만 ~ 1억 5천만 원
- 기본세율
- 35%
- 2주택자 (+20%p)
- 55%
- 3주택 이상 (+30%p)
- 65%
- 1억 5천만 ~ 3억 원
- 기본세율
- 38%
- 2주택자 (+20%p)
- 58%
- 3주택 이상 (+30%p)
- 68%
- 3억 ~ 5억 원
- 기본세율
- 40%
- 2주택자 (+20%p)
- 60%
- 3주택 이상 (+30%p)
- 70%
- 5억 ~ 10억 원
- 기본세율
- 42%
- 2주택자 (+20%p)
- 62%
- 3주택 이상 (+30%p)
- 72%
- 10억 원 초과
- 기본세율
- 45%
- 2주택자 (+20%p)
- 65%
- 3주택 이상 (+30%p)
- 75%
설명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 적용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었습니다.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양도차익의 82.5%까지 올라갑니다.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배제되어 보유 기간이 길어도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단기 보유 주택은 별도 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보유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 세율과 위 중과세율 적용 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합니다.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4개월·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의 잔금 유예가 추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2026년 5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수원 영통/장안/팔달구·성남 분당/수정/중원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 비조정지역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국세청 (www.nts.go.kr) · 기획재정부 (www.moef.go.kr)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9호, 2026-02-27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고시.
자주 묻는 질문
- 비조정지역 주택을 팔면 중과되나요?
- 중과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서울 25개 자치구 + 경기 12개 지역) 외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6~45%)만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정상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그대로인가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는 변동 없습니다.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 5월 9일 전 계약하면 중과 피할 수 있나요?
-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 계약금 금융거래 증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신규 지정 지역(2025년 10·15 대책으로 추가된 지역)은 6개월 내 잔금까지 마쳐야 합니다. 가계약·구두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주택+분양권은 다주택인가요?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 판정에 들어갑니다. 1주택+분양권 1개는 2주택자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주택도 중과되나요?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일부 등록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으나, 적용 요건이 복잡하고 등록 시점·임대 의무기간·보증금 인상률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례별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