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 법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입니다. 보증금 회수·임대인 변경·전세사기 방지의 거의 모든 권리가 이 법에 기반합니다.
임차인의 3대 권리
- 1. 대항력 — 임차인이 점유하면서 임대차계약 효력을 새 집주인에게도 주장 가능
- 2. 우선변제권 —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회수
- 3. 최우선변제권 — 보증금 일정 액수 이하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대항력 — 효력 발생 요건
- 조건: 입주(점유) + 전입신고 (둘 다 필요)
- 효력 시점: 익일 0시부터 (당일 X)
- 효력: 임대인 변경(매매·상속) 시 새 임대인에게도 계약 그대로 주장 가능
- 소실 사유: 이사 나가거나 전입신고 변경 시
우선변제권 — 보증금 회수의 핵심
- 조건: 대항력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동·읍·면사무소·등기소·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음
- 효력 시점: 확정일자 받은 날 (대항력 같은 날 또는 이후라도 OK)
- 효력: 경매·공매 시 보증금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받음
- 주의: 임대인이 대출(저당권)을 먼저 잡으면 그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됨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 보호
- 조건: 대항력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X 도 가능
- 보증금 한도 (2024 기준 추정): 서울 1.65억, 광역시·세종 1.45억, 그 외 1.25억 이하
- 최우선변제 한도: 서울 5,500만, 광역시·세종 4,800만, 그 외 4,200만
- 한도 이하 보증금이면 다른 채권자보다 "무조건" 우선 변제 (저당권 우선이라도)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변동 가능 — 본인 계약 시점 확인 필수)
임차권 등기명령 — 보증금 미반환 시
- 상황: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할 때
- 절차: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1만원 이내)
- 효력: 등기 후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전입신고 변경해도 OK)
- 기간: 신청 후 1~3주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은 서류·내용증명 사본 등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압류·가압류 여부 (계약 직전·잔금 직전 2회 확인)
- 전세가율 — 매매가 대비 80% 이상이면 위험
- 임대인 본인 확인 — 신분증·등기부 명의 일치
- 임대인 부채 — 국세 완납증명서 요청 (체납 시 우선 변제 대상)
- 다가구·다중주택 — 다른 임차인 보증금 합계 확인 (선순위 보증금 다 받은 후 본인 차례)
- 건축물대장 — 위반 건축물·불법 증축 X
- 잔금일에 등기·계약·전입·확정일자 모두 처리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 보증금 회수 보장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주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전세보증보험)
- 가입: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직접 가입 (임대인 동의 X)
- 보증료: 보증금의 0.115~0.154%/년 (전세 1억 = 연 11~15만원)
- 효력: 보증금 미반환 시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 임대인 구상권 행사
- 요건: 전세가율 90% 이하, 등기부 깨끗,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기타 5억)
- 신청: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또는 시중은행
계약 갱신 청구권 (2020 도입)
-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 통보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X (직계존비속 거주 등 일부 예외)
-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전월세 상한제)
- 1회 갱신만 가능 (총 4년 거주 보장)
- 5% 인상 거부도 가능 — 임대료 분쟁 시 분쟁조정위 신청
분쟁 시 대응 절차
- 1단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 청구 + 기한 명시)
- 2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 예정 시)
- 3단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무료)
- 4단계: 보증금 반환 소송 (소액사건은 6개월 이내)
- 5단계: 경매 신청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행사)
- 병행: HUG 보증보험 청구 (가입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부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2023 시행)
- 대상: 등록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자체 신청·심사)
- 지원: 우선매수권·경매 유예·세금 감면·이자 지원·임시 거주
-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 1533-8119
참고 사이트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HUG 전세보증보험
- 법률구조공단 (klac.or.kr / 132) — 무료 법률 상담
- 대한법무사협회 (kabl.kr) — 임차권 등기명령 대행
- 전세사기 피해 신고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uf.go.kr)
- 정부24 — 등기부 등 발급
전세사기의 90%는 "등기부 미확인 + 확정일자 늦은 처리"에서 발생합니다. 잔금일 당일 등기부 발급·전입신고·확정일자 한 번에 처리 +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안전한 패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