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신청기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은 산정액의 5%가 감액되므로 대상이라면 늦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1. 공식 페이지 표기가 달라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상: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
-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보도자료: 2026년 12월 1일까지
- 국세청 11월 세무일정: 2026년 11월 30일 기한후 신청기한
- 기한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 지급
- 안전하게 11월 30일까지 신청하고 홈택스 화면을 최종 확인
2. 근로장려금 소득요건부터 확인합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소득 기준 확인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등 다른 자격요건도 함께 심사
3. 5% 감액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기한후 신청은 심사 후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원이라면 단순 예시로 95만원 수준을 받는 구조입니다.
4. 신청 방법
- 홈택스 웹·모바일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개별인증번호 활용
-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신청 뒤 심사진행·지급결과 확인
5. 반기신청을 이미 했다면 중복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2025년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정기분 처리관계 확인
-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확인되면 정기신청으로 간주되는 경우 있음
- 홈택스 신청내역에서 이미 신청된 귀속연도인지 확인
- 중복신청보다 현재 심사상태 확인이 먼저
6. 신청 전 준비할 것
- 본인·배우자 소득 확인
- 가구원 재산 관련 자료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홈택스 본인인증 수단
- 신청안내문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
국세청 공식 채널
- 홈택스: www.hometax.go.kr
- 장려금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보도자료: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