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통상임금 기준 육아휴직 급여(2026 인상 적용 — 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월 이후 160만)를 추정합니다.
입력
결과
- 총 수령액
- 23,100,000원
- 월 평균
- 1,925,000원
- 1개월차
- 2,500,000원
- 2개월차
- 2,500,000원
- 3개월차
- 2,500,000원
- 4개월차
- 2,000,000원
- 5개월차
- 2,000,000원
- 6개월차
- 2,000,000원
- 7개월차
- 1,600,000원
- 8개월차
- 1,600,000원
- 9개월차
- 1,600,000원
- 10개월차
- 1,600,000원
- 11개월차
- 1,600,000원
- 12개월차
- 1,600,000원
- · 2024년부터 사후지급금 25%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각각 통상임금 100%(상한 450만)로 상향 지급.
- · 출처: 고용노동부·정부24·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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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며, 2024년부터 산식이 정액 상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 하한 70만)이며, **사후지급금 25% 제도는 폐지되어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하면 첫 6개월 각각 통상임금 100%(상한 월 450만원)로 상향 지급되어 부부 합산 최대 9개월 × 매월 9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공무원은 별도의 공무원 휴직 보수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 근로자(고용보험)와는 다릅니다. 본 계산은 일반 근로자 기준입니다.
- 사후지급금이 폐지된 게 맞나요?
- 네, 2024년부터 사후지급금 25%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100%)을 지급받습니다. 복귀 후 6개월 근속 의무도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며,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첫 6개월에 한해 각각 통상임금 100%(상한 450만원) 적용.
⚠ 급여 산식·상한액은 매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를 확인하세요.
참고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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