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rKit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오늘 날짜로 발생 연차 일수와 사용 가능 일수를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0

입력

결과

발생 연차
15
상세
기본 연차
15일
근속 (만)
2년
  • ·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한 경우의 발생 일수입니다. 결근이 잦으면 그에 비례해 차감됩니다.
  • ·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 고용노동부 (moel.go.kr)
외부 사이트에 임베드 (iframe 코드 복사)

블로그·기업 사이트에 이 계산기를 그대로 넣으세요. 무료, 회원가입 없음. 광고·헤더·푸터 없는 클린 UI 임베드.

<iframe
  src="https://thorkit.kr/embed/annual-leave/"
  width="100%"
  height="900"
  frameborder="0"
  style="border: 1px solid #e5e7eb; border-radius: 6px;"
  title="연차 계산기 — ThorKit"
  loading="lazy"
></iframe>
<script>
  window.addEventListener("message", function(e) {
    if (e.origin !== "https://thorkit.kr") return;
    if (e.data && e.data.type === "thorkit:height") {
      var iframes = document.querySelectorAll('iframe[src*="https://thorkit.kr/embed/"]');
      iframes.forEach(function(f) { f.style.height = e.data.height + "px"; });
    }
  });
</script>
· height 700~1200 권장 (자동 조절 끄면 수동 조절 필요)· loading="lazy"로 페이지 속도 영향 최소

계산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최대 2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누적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의무가 없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자동 소멸되나요?
사용 기한 내 못 쓴 연차는 그 다음해에 소멸하며, 회사가 연차사용 촉진제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 도표

관련 가이드

관련 계산기

태그로 묶인 다른 콘텐츠

계산기·도표·가이드·부업 모두 포함 — 태그 공유도 높은 순

#직장인 전체 →
</> 이 계산기를 다른 사이트에 임베드하기

아래 코드를 블로그·뉴스·기업 사이트의 HTML 영역에 붙여넣으면 이 계산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별도 신청 X.

<iframe
  src="https://thorkit.kr/embed/annual-leave/"
  width="100%"
  height="900"
  frameborder="0"
  style="border: 1px solid #e5e7eb;"
  title="연차 계산기 — ThorKit(토르킷)"
  loading="lazy"
></iframe>

임베드 가이드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