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표
주택 수·가격·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율.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0
| 주택 수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비고 |
|---|---|---|---|
| 1주택 (6억 이하) | 1% | 1% | 최저 단일세율 |
| 1주택 (6 ~ 9억) | 1~3% 누진 | 1~3% 누진 | (가격 ÷ 1억 × 2/3 - 3) ÷ 100 |
| 1주택 (9억 초과) | 3% | 3% | 단일세율 |
| 2주택 | 1~3% 누진 | 8% | 조정지역 중과 |
| 3주택 이상 | 8% | 12% | 다주택 중과 |
| 법인 | 12% | 12% | 용도 무관 |
- 1주택 (6억 이하)
- 비조정대상지역
- 1%
- 조정대상지역
- 1%
- 비고
- 최저 단일세율
- 1주택 (6 ~ 9억)
- 비조정대상지역
- 1~3% 누진
- 조정대상지역
- 1~3% 누진
- 비고
- (가격 ÷ 1억 × 2/3 - 3) ÷ 100
- 1주택 (9억 초과)
- 비조정대상지역
- 3%
- 조정대상지역
- 3%
- 비고
- 단일세율
-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1~3% 누진
- 조정대상지역
- 8%
- 비고
- 조정지역 중과
- 3주택 이상
- 비조정대상지역
- 8%
- 조정대상지역
- 12%
- 비고
- 다주택 중과
- 법인
- 비조정대상지역
- 12%
- 조정대상지역
- 12%
- 비고
- 용도 무관
설명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 10%)와 농어촌특별세(고가 주택)가 추가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장애인 감면 등 특례를 적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