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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표

주택 수·가격·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율.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0
  • 1주택 (6억 이하)
    비조정대상지역
    1%
    조정대상지역
    1%
    비고
    최저 단일세율
  • 1주택 (6 ~ 9억)
    비조정대상지역
    1~3% 누진
    조정대상지역
    1~3% 누진
    비고
    (가격 ÷ 1억 × 2/3 - 3) ÷ 100
  • 1주택 (9억 초과)
    비조정대상지역
    3%
    조정대상지역
    3%
    비고
    단일세율
  •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1~3% 누진
    조정대상지역
    8%
    비고
    조정지역 중과
  • 3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8%
    조정대상지역
    12%
    비고
    다주택 중과
  • 법인
    비조정대상지역
    12%
    조정대상지역
    12%
    비고
    용도 무관

설명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 10%)와 농어촌특별세(고가 주택)가 추가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장애인 감면 등 특례를 적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