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주관, LH·SH·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됩니다.
유형은 크게 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 등으로 나뉘며, 임대 기간과 임대료, 자격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유형에 동시 신청하기 어려우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는 국토교통부·LH·SH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유형별 자격, 소득·자산 기준, 신청 채널, 우선공급 대상까지 정리했습니다.
1. 공공임대 — 핵심 요약
-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 주관 — 국토교통부 / 공급 — LH·SH·지방공사
- 조건 공통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비율
- 자산 기준 — 부동산·자동차 한도 (매년 고시)
- 임대료 — 시세 30~80% 수준 (유형별 차이)
- 임대 기간 — 2년 단위 갱신, 유형별 최대 거주 기간
- 신청 — LH 청약센터·마이홈·SH 인터넷청약시스템
2. 유형별 차이 — 5가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임대 기간·자격 요건이 유형별로 크게 다릅니다. 본인 소득·연령·자녀 유무 등을 기준으로 유리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시세 30% 수준)
- 국민임대 — 무주택 저소득층 (시세 60~80% 수준, 30년)
- 행복주택 — 청년·신혼·대학생·고령자 (시세 60~80%, 6~20년)
- 매입임대 — LH가 매입한 다세대·다가구 (다양한 유형)
- 전세임대 —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보증금 일부 지원)
- 장기전세 — 시세 80% 전세 (20년)
- 기존주택 매입임대 — 도심 내 매입 후 임대 (청년·신혼 등)
3. 영구임대 — 최저소득층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일군위안부 피해자·북한이탈주민 등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수급자는 별도)
- 임대료 — 시세 30% 수준
- 임대 기간 — 50년 (사실상 평생 거주 가능)
- 면적 — 전용 26.4~42㎡ 소형 중심
- 신청 —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LH
4. 국민임대 — 저소득 무주택
국민임대주택은 LH·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대표 임대주택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가구원 4인 기준)가 일반 기준입니다.
- 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원수별 차등)
- 자산 — 부동산·자동차 한도 (매년 고시)
- 임대료 — 시세 60~80%
- 임대 기간 — 2년 갱신, 최장 30년
- 면적 — 전용 60㎡ 이하
- 공급 비율 — 일반 + 우선공급 (다자녀·신혼·고령자 등)
- 주의 — 입주 후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거절 가능
5. 행복주택 — 청년·신혼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대학생·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 등 특정 계층 대상 임대주택입니다. 직장·학교 근거리에 공급해 출퇴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청년 — 만 19~39세 + 무주택
- 대학생 — 본인·부모 무주택 + 대학 재학·휴학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양육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무주택
-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 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 임대료 — 시세 60~80%
- 거주 기간 — 청년·대학생 6년, 신혼·한부모 6~10년, 고령자·산단 20년
6. 매입임대 — 청년·신혼·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아파트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유형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신혼부부 매입임대 등 세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 — 만 19~39세 + 무주택 (소득 기준 본인 100%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 — 혼인 7년 이내 (Ⅰ형 70% / Ⅱ형 100% 등)
- 고령자 매입임대 — 만 65세 이상
- 다자녀 매입임대 — 미성년 2자녀 이상
- 긴급 주거지원 — 긴급 주거 위기 가구
- 임대료 — 시세 30~80% 수준
- 거주 기간 — 통상 2년 + 갱신
- 신청 — LH 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공고
7. 소득·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공임대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정합니다. 자산은 부동산·자동차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영구임대 — 50% 이하 (수급자 별도)
- 국민임대 — 7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 본인 100% 이하 (1인 가구는 별도)
- 행복주택 신혼 — 100~120% 이하
- 매입임대 청년 — 본인 100% 이하 (계층별 차이)
- 자산 — 부동산·자동차 한도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
- 주의 — 가구원수·계층별로 기준 다름, 공고 확인 필수
8. 신청 채널 — LH·SH·마이홈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전국)
- SH 인터넷청약시스템: www.i-sh.co.kr (서울)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통합 안내)
- 지방공사 — 경기·인천·부산도시공사 등
- 거주지 시·군·구청 — 영구임대 등 일부 유형
- 공고 확인 — LH·SH·지자체 누리집 정기 공고
- 신청 전 — 가구원수·소득·자산 산정 미리 점검
9. 우선공급 — 청년·신혼·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뉘며, 우선공급 대상은 일반공급보다 먼저 또는 별도 물량으로 배정받습니다.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일부 2명 이상)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장애인 — 장애 등급 보유 무주택
- 국가유공자 — 무주택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양육
- 외국인 — 일부 유형 제한 가능
- 우선공급 가점 — 자녀 수·거주 기간 등
10. 입주 후 — 임대 기간·재계약
- 임대 계약 — 통상 2년 단위
- 재계약 — 자격 유지 시 갱신
- 재계약 거절 — 소득·자산 초과, 무주택 요건 위반 등
- 임대료 인상 — 연 5% 이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기준)
- 최장 거주 — 유형별 차이 (영구임대 50년·국민임대 30년·행복주택 6~20년)
- 퇴거 — 자격 상실 시 일정 기간 내 이주
- 분양 전환 — 일부 유형은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 가능
11. 자주 막히는 점·체크리스트
-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확인 (배우자·세대원 포함)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가구원수별 본인 소득 산정
- 자산 — 부동산·자동차 한도 점검
- 유형 선택 — 영구·국민·행복·매입 중 적합 유형
- 우선공급 — 신혼·다자녀·고령자 등 해당 여부
- 신청 채널 — LH·SH·마이홈·지자체
- 공고 일정 — LH 청약센터 정기 확인
- 입주 후 —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거절 가능
정부 공식 출처·신청 채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www.lh.or.kr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서울주택도시공사(SH): www.i-sh.co.kr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경기주택도시공사(GH): www.gh.or.kr
- 인천도시공사(iH): www.ih.co.kr
- 법령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