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안내를 종합한 일반 정보이며, 본인 사례 정확한 급여액·신청 일정은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제도가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세 가지입니다. 2024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이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6년에는 휴가·휴직 기간과 급여가 한층 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임신·출산 직장인이 5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휴가·휴직 제도와 급여 산정 방식,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 90일 (다태아 120일)
- 기간: 출산 전·후 합산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의무)
- 다태아(쌍둥이 이상):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의무)
- 유급: 첫 60일 (다태아 75일) — 회사 100% 통상임금 지급
- 마지막 30일: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50만원 상한 (2026년 기준)
-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 단 고용보험 급여는 180일 이상 가입 시
2.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2025년 확대)
- 기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최대 20일 (2025년 10일 → 20일 확대)
- 분할 사용: 최대 3회 분할 가능
- 유급: 전 기간 회사 통상임금 100%
- 고용보험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분 정부 지원 (월 상한 적용)
- 신청: 출산 전 또는 사용 직전 회사에 서면 신청 — 회사 거부 불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10일에서 20일로 두 배가 되었습니다.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출산 직후 5일 + 산후조리원 퇴소 시 5일 + 본가 방문 시 10일 식으로 나눠 쓰는 가정이 많습니다.
3. 육아휴직 — 부모 각 1년 6개월 (요건 충족 시)
(1) 기본 1년 + 추가 6개월
- 기본: 자녀 1명당 부모 각자 1년
- 추가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각자 6개월 추가
- 최대 부모 합계: 자녀 1명당 부 18개월 + 모 18개월 = 합 36개월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분할 사용: 1년 기준 3회까지 분할 (이전 2회 → 2024년 확대)
(2) 신청 조건
- 근로자: 같은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
- 고용보험: 휴직 시작일 전 180일 이상 가입 (급여 수령용)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회사 규모 무관 —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적용
4.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 100%
2024년 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로 인상되었습니다.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로 적용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 상한 월 250만원 / 하한 7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80% — 상한 월 200만원 / 하한 70만원
- 7~12개월: 통상임금 80% — 상한 월 160만원 / 하한 70만원
- 13~18개월 (추가 기간): 통상임금 80% — 상한 월 160만원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2024년) — 휴직 중 전액 지급
5.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 월 최대 450만원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한해 두 사람 모두 급여 상한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특례를 받습니다. 자녀 양육 분담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 1개월: 부모 각 최대 250만원 (총 500만원)
- 2개월: 부모 각 최대 250만원
- 3개월: 부모 각 최대 300만원
- 4개월: 부모 각 최대 350만원
- 5개월: 부모 각 최대 400만원
- 6개월: 부모 각 최대 450만원
- 조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휴직 — 한 사람만 사용하면 일반 급여 적용
- 두 번째 사용자도 첫 사용자와 동일하게 첫 6개월에 한해 인상 적용
6+6 특례는 부모가 동시 휴직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1~6개월 사용 후 아빠가 7~12개월 사용해도, 아빠의 첫 6개월에 인상 급여가 적용됩니다.
6. 신청 절차 — 4단계
(1) 회사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
- 사내 양식 또는 자유 양식으로 서면 신청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주민등록등본
- 시작일은 본인이 지정 가능 (출산 직후·복귀 전 등)
- 회사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결정 의무
(2) 회사 확인서 발급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산정서
- 회사 → 본인 또는 고용보험에 제출
(3) 고용보험 급여 신청
- 신청 시기: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상 경과 시점부터
- 신청 채널: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모바일 앱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월 단위 신청 — 매월 신청해야 다음 달 입금
- 지급일: 신청 후 14일 이내 본인 계좌 입금
(4) 건강보험·국민연금 처리
- 국민건강보험: 휴직 중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보험료 60% 경감
- 국민연금: 휴직 신고 시 보험료 면제 (납부예외) — 노령연금 가입기간은 인정
- 회사 통해 자동 신고 — 본인 별도 신청 X
7. 복귀·해고 보호
- 복귀 직장: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수준 임금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해고·차별 금지: 출산·육아휴직 사유 해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복귀 후 1년간 해고 제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무효
- 휴직 중 승진·승급에서 불이익 X — 인사 평가도 휴직 전 기준 유지
- 복귀 후 단축 근무 청구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시간/일 단축 가능
8. 비정규직·프리랜서·자영업자
- 계약직·기간제: 동일하게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 (계약 기간 내)
- 파견 근로자: 파견사업주가 휴가 부여 의무
-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출산전후급여 적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시 출산 급여 (2025년 확대) — 월 80만원 한도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 일부 지원
9. 자주 막히는 점·체크리스트
- 휴직 30일 전 신청 — 갑작스러운 신청은 회사가 시기 조정 요청 가능
- 고용보험 180일 미만: 회사 유급분은 받되 고용보험 급여 신청 불가
- 복귀 직후 퇴사: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6개월 의무 복귀 권장 (이직 시 차기 휴직 권리 영향)
-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 + 정기상여금 + 식대·교통비 (변동수당 X)
- 쌍둥이 다태아: 출산휴가 120일·육아휴직은 동일하게 자녀별 산정
- 사산·유산: 임신 기간별 5~90일 유산·사산 휴가 별도 적용
정부 공식 출처·신청 채널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급여 신청·확인서 조회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고용센터 상담: 1350 (평일 9~18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 신청)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납부예외 신청)
- 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본 가이드의 급여 상한·휴직 기간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회사 사내 규정·단체협약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액은 고용보험 누리집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