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1.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숫자
- 시간급: 10,700원
- 전년 대비 인상액: 380원
- 전년 대비 인상률: 3.7%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236,300원
- 적용기간: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
2.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유급으로 계산되는 시간이 주 48시간입니다. 이를 연평균 월수로 환산하면 통상 월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유급시간: 8시간
- 주 유급시간 합계: 48시간
- 월 평균 환산: 약 209시간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3. 주휴수당은 모두에게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 주휴수당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 주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형태를 먼저 확인
- 결근·소정근로일 충족 여부 등 적용조건 확인
-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 근로계약 기준으로 계산
- 주휴 포함 월급은 시급만 단순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4. 아르바이트 월급은 근무시간을 먼저 넣어봅니다
주 20시간, 주 30시간처럼 근무시간이 다르면 월급도 달라집니다. 연결된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기준연도를 2027년으로 선택하고 실제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월·연 환산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5.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별도 가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은 기본 시급의 하한선
-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대상 여부 확인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구간 여부 확인
- 휴일근로는 근무한 시간과 사업장 적용기준 확인
- 계약서에 포괄임금·고정OT가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함께 확인
6. 수습이라고 무조건 90%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수습 감액은 적용 가능한 근로계약·직종 조건이 따로 있음
-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 제한 확인
-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함께 확인
- 감액 적용 전 고용노동부 기준 확인
-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이면 사업장에 산정 근거 요청
7. 사업주는 2027년 인건비 예산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 최저시급 인상분뿐 아니라 주휴수당도 함께 반영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별도 계산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으면 가산분까지 예산 반영
-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지 확인
- 2026년 말 근로계약서·채용공고 시급을 2027 기준으로 교체
8. 2026년과 비교하면 얼마 차이인가요
- 2026년 시급: 10,320원
- 2027년 시급: 10,700원
- 시간당 차이: 380원
- 월 209시간 기준 차이: 79,420원
- 12개월 단순 환산 차이: 953,040원
정부 공식 출처·확인 채널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