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이 1단계입니다. 개인 vs 법인, 간이 vs 일반 과세자 선택은 첫 1년 세금·운영 방식을 좌우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 개인 사업자 — 개인 명의, 의사결정·세금 단순. 1인 운영·소규모 적합
- 법인 사업자 — 회사 명의, 책임 분리·신뢰도 ↑. 매출 1억+·외부 투자 시 유리
- 1인 법인 — 본인 = 대주주 + 대표, 법인세 + 배당세 분리
개인 사업자 — 간이 vs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2024.7 상향) — 세금계산서 발급 X, 부가세 계산 단순
- 일반 과세자 —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본인 선택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매입 부가세 환급 가능
- 간이 과세자 → 일반 과세자 자동 전환: 직전 1년 매출 1억 400만 초과 시 다음 7월 1일
간이 과세자가 유리한 케이스
- 1인 사업자·서비스업 (매입 적음)
- B2C 위주 (세금계산서 X 영향 적음)
- 초기 매출 작음 — 부가세 부담 ↓
- 임대사업·부동산 중개·미용업 등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케이스
- B2B 위주 (세금계산서 발급 필수)
- 매입 비중 높음 (부가세 환급)
- 음식점·소매업 중 매입 多
- 수출업 (영세율 0%)
- 초기 시설 투자 큼 (부가세 환급으로 회수)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개인)
- 1.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정부24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 3. 인적사항·사업장 주소·업종 코드 입력 (한국표준산업분류)
- 4. 과세 유형 선택 (간이/일반) — 첫 등록 시 본인 선택
- 5.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도면 첨부 (홈오피스 X — 등기 주소 가능)
- 6. 신청 후 2~3영업일 내 사업자등록증 발급
- 7.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도 가능
추가 신고 — 통신판매업·임대업 등
- 통신판매업 신고 — 인터넷 판매·쇼핑몰 운영 시 필수 (시·구청)
- 음식점업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보건소)
- 임대 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구청) + 일반사업자 (세무서)
- 특수 업종 (의료·법무·교육·금융) — 별도 면허·인허가 필요
사업자 등록 후 의무
- 부가세 신고 — 일반 1·7월(반기), 법인 분기, 간이 1월(연 1회)
-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개인) / 3월 (법인 법인세)
- 원천세 신고 — 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 시 매월 10일까지
- 현금영수증 발행 — 의무업종 (음식점·미용·학원 등)
- 장부 기록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매출 규모별)
비용 절약 — 셀프 vs 세무사
- 셀프 가능: 단순 사업·매입 적음·간이 과세자 (홈택스 "모두채움" 활용)
- 세무사 추천: 매출 5천만+·일반과세자·법인·복잡한 매입
- 월 기장료 (세무사): 5~30만원 (사업 규모별)
- 삼쩜삼·자비스 등 핀테크 — 종합소득세 자동 신고 (간이)
폐업 절차
- 폐업 신고 —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
- 재고 부가세 정산 — 보유 재고에 부가세 추징 (일반 과세자)
- 마지막 부가세·소득세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폐지 (구청)
- 법인은 청산 절차 별도 (수개월~1년)
흔한 실수
- 사업자등록 X 매출 발생 — 무신고 가산세·세금 추징 위험
- 통신판매업 신고 누락 — 과태료 100만원
- 장부 기록 X — 추계과세로 세금 폭증
- 현금영수증 미발행 — 가산세 + 영업정지 가능 업종
- 간이 → 일반 자동 전환 미인식 — 부가세 추징
참고 사이트
- 홈택스 (hometax.go.kr) — 사업자등록·세금 신고 통합
- 정부24 (gov.kr) — 통신판매업·임대사업자 신고
- 국세청 콜센터 (126) — 무료 상담
- 기업가스쿨 (k-startup.go.kr) — 창업 교육·지원사업
사업자등록은 무료이고 30분이면 끝나지만 "과세 유형 선택"이 첫 1~2년 세부담을 결정합니다. 매출 패턴이 불명확하면 일단 간이로 시작 → 매출 늘면 일반 자동 전환 흐름이 가장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