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갈지,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등)로 갈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세금·자금 흐름·신뢰도·운영 비용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한눈에 비교
- 개인사업자: 등록 1만원·당일 가능, 종합소득세 누진(6~45%), 사업소득=대표 소득 직결
- 법인사업자: 설립 자본금·등기·정관 등 약 50~100만원·1~2주, 법인세(9~21%), 대표는 별도 급여·배당 처리
- 4대보험: 개인은 지역가입자(소득 기준 부담 큼),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법인이 절반 부담)
세금 — 어느 쪽이 유리한가?
영업이익이 1억원 이하라면 개인사업자가 단순하고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한계세율(6~24%)이 법인세(9%)보다 높지만, 법인은 자금 인출 시 추가 세금(배당세 15.4%·근로소득세)이 발생해 실제 세부담은 비슷하거나 개인이 낮아요.
영업이익이 2억원을 넘기면 법인이 유리해지는 구간입니다. 개인은 35~38% 누진세율 구간이지만, 법인은 9~19%로 사내유보가 가능합니다. 법인에 자금을 두고 재투자·복지·연구개발에 쓰는 식으로 운영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순한 비교는 본 사이트의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금 비교" 계산기로 영업이익을 입력해 즉시 확인해보세요.
법인의 추가 비용·의무
- 법인 설립 비용 50~100만원 (등기·공증·인지대)
- 법인세 신고 + 외부감사(자산 120억 이상)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등 형식 요건
- 장부 기장료·세무기장 월 10~30만원 (외주 시)
- 대표 급여 책정·배당 결의 등 절차
신뢰도·금융
B2B 거래·정부 입찰·대기업 납품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신뢰도와 거래 가능 여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법인은 자체 신용으로 대출이 가능해 자금 조달 폭이 넓어요.
법인 전환 시점은?
- 연 영업이익 2억원을 안정적으로 넘는 시점
- 직원·인프라가 늘어 본인 외 임직원 급여·복지가 필요한 시점
- 외부 투자(엔젤·VC) 유치를 고려할 때
- B2B·정부조달 거래 비중이 커질 때
주의할 함정
법인을 만들었다고 무조건 절세되는 건 아닙니다. 가지급금(대표가 회사 자금을 쓴 미정산금)·횡령 의심 거래 등은 가산세 폭탄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인정상여"로 잡혀 근로소득세가 추징됩니다.
법인 전환 전에 반드시 세무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잘못된 명의·자본금 설계는 추후 큰 비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