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과 가입 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입력
결과
- 1일 구직급여 (예상)
- 66,048원
- 총 수급액 (예상)
- 9,907,200원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기본 산식
-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 · 2026년 일액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최저임금 연동, 변동 가능).
- · 수급은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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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공식 명칭: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매년 정해지는 상한·하한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워크넷 구직 등록 + 수급자 교육 이수 후 진행되며,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대상이지만, 임금체불·통근시간 3시간 초과·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 재취업 후 일찍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 수급 도중 재취업하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 추가 징수 +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일정 기간 이상 일하다 다시 실직하면 잔여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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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소득세를 차감한 월/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기연봉 인상률 계산기 (실질 인상률 포함)
기존 연봉과 새 연봉(또는 인상률)으로 연·월 차이, 명목·실질 인상률(인플레이션 차감)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 계산기시급·월급·연봉 환산기
시급 ↔ 월급 ↔ 연봉을 서로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미포함 선택 가능.
- 계산기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받는 주휴수당을 시급·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기최저임금 계산기
연도별 최저시급, 그에 따른 월급·연봉을 환산합니다.
- 계산기야근·연장근로 수당 계산기
통상시급 기준 1.5배 가산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 계산기휴일·야간 근로수당 계산기
시급·휴일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가산수당(50%·100%·야간 50%)을 모두 반영해 정확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 계산기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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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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