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rKit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과 가입 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0

입력

결과

1일 구직급여 (예상)
66,048원
총 수급액 (예상)
9,907,200원
상세
소정급여일수
150일
1일 평균임금
100,000원
기본 산식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 · 2026년 일액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최저임금 연동, 변동 가능).
  • · 수급은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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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실업급여(공식 명칭: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매년 정해지는 상한·하한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워크넷 구직 등록 + 수급자 교육 이수 후 진행되며,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대상이지만, 임금체불·통근시간 3시간 초과·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재취업 후 일찍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도중 재취업하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 추가 징수 +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일정 기간 이상 일하다 다시 실직하면 잔여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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