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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범칙금 표 (속도위반·신호위반·주정차·과속카메라)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차주 부과)·범칙금(운전자 부과)·벌점을 한 표에 정리. 일반차·승합·이륜·택시 구분.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0
  • 20km/h 이하 초과
    승용차 (과태료)
    40,000원
    범칙금
    30,000원
    벌점
    0점
  • 20~40km/h 초과
    승용차 (과태료)
    70,000원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 40~60km/h 초과
    승용차 (과태료)
    100,000원
    범칙금
    90,000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승용차 (과태료)
    120,000원
    범칙금
    110,000원
    벌점
    60점
  • 신호·지시 위반
    승용차 (과태료)
    70,000원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 주정차 위반 (일반도로)
    승용차 (과태료)
    40,000원
    범칙금
    벌점
  •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과태료)
    120,000원
    범칙금
    벌점
  • 안전벨트 미착용
    승용차 (과태료)
    범칙금
    30,000원
    벌점
  •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승용차 (과태료)
    범칙금
    30,000원
    벌점
  • 휴대전화 사용
    승용차 (과태료)
    70,000원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 DMR/DMB 시청
    승용차 (과태료)
    70,000원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 스쿨존 속도 20km/h 이하 초과
    승용차 (과태료)
    70,000원
    범칙금
    60,000원
    벌점
    0점
  • 스쿨존 속도 20~40km/h 초과
    승용차 (과태료)
    100,000원
    범칙금
    90,000원
    벌점
    30점
  • 스쿨존 속도 40~60km/h 초과
    승용차 (과태료)
    130,000원
    범칙금
    120,000원
    벌점
    60점
  • 스쿨존 속도 60km/h 초과
    승용차 (과태료)
    160,000원
    범칙금
    150,000원
    벌점
    120점
  • 스쿨존 신호위반
    승용차 (과태료)
    130,000원
    범칙금
    120,000원
    벌점
    30점
  • 끼어들기 (난폭)
    승용차 (과태료)
    40,000원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 진로변경 위반
    승용차 (과태료)
    40,000원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 갓길 통행
    승용차 (과태료)
    60,000원
    범칙금
    50,000원
    벌점
    30점
  • 음주측정 거부
    승용차 (과태료)
    범칙금
    벌점
    면허취소 + 형사처벌

설명

과태료(차주 부과)와 범칙금(운전자 부과)의 차이: 무인 단속(과속카메라·CCTV)은 차주에게 과태료, 현장 단속(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둘 중 하나만 부과되며 동시 부과는 없습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최대 75%) +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위반은 일반 도로의 1.5~2배 가중. 통학 시간(오전 7~오후 8시) 위반 시 가중 적용.

벌점 누적 —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이상 시 면허정지(40~110일) 또는 취소.

이의신청: 과태료 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도로교통공단(이파인) 또는 경찰서.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 비싸지만 벌점이 없음.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 위험이 있다면 과태료 선택, 면허에 여유가 있고 금액 절약 우선이면 범칙금 선택.
이파인(efine.go.kr)에서 뭐가 가능한가요?
교통 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 무인단속 영상 확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의견진술·이의신청 모두 가능. 공동인증서 또는 PASS 인증.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자동 소멸. 단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 경과 시 적용. 면허정지·취소 시점에는 누적 벌점 합산.
과태료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60일) 경과 시 가산금 5% + 매월 1.2% (최대 75%) 부과. 60일 추가 경과 시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예금 압류·강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