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범칙금 표 (속도위반·신호위반·주정차·과속카메라)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차주 부과)·범칙금(운전자 부과)·벌점을 한 표에 정리. 일반차·승합·이륜·택시 구분.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0
| 위반 항목 | 승용차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초과 | 40,000원 | 30,000원 | 0점 |
| 20~40km/h 초과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40~60km/h 초과 | 100,000원 | 90,000원 | 30점 |
| 60km/h 초과 | 120,000원 | 110,000원 | 60점 |
| 신호·지시 위반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주정차 위반 (일반도로) | 40,000원 | — | — |
|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 | — |
| 안전벨트 미착용 | — | 30,000원 | — |
|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 — | 30,000원 | — |
| 휴대전화 사용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DMR/DMB 시청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스쿨존 속도 20km/h 이하 초과 | 70,000원 | 60,000원 | 0점 |
| 스쿨존 속도 20~40km/h 초과 | 100,000원 | 90,000원 | 30점 |
| 스쿨존 속도 40~60km/h 초과 | 130,000원 | 120,000원 | 60점 |
| 스쿨존 속도 60km/h 초과 | 160,000원 | 150,000원 | 120점 |
| 스쿨존 신호위반 | 130,000원 | 120,000원 | 30점 |
| 끼어들기 (난폭) | 40,000원 | 30,000원 | 10점 |
| 진로변경 위반 | 40,000원 | 30,000원 | 10점 |
| 갓길 통행 | 60,000원 | 50,000원 | 30점 |
| 음주측정 거부 | — | — | 면허취소 + 형사처벌 |
- 20km/h 이하 초과
- 승용차 (과태료)
- 40,000원
- 범칙금
- 30,000원
- 벌점
- 0점
- 20~40km/h 초과
- 승용차 (과태료)
- 70,000원
- 범칙금
- 60,000원
- 벌점
- 15점
- 40~60km/h 초과
- 승용차 (과태료)
- 100,000원
- 범칙금
- 90,000원
- 벌점
- 30점
- 60km/h 초과
- 승용차 (과태료)
- 120,000원
- 범칙금
- 110,000원
- 벌점
- 60점
- 신호·지시 위반
- 승용차 (과태료)
- 70,000원
- 범칙금
- 60,000원
- 벌점
- 15점
- 주정차 위반 (일반도로)
- 승용차 (과태료)
- 40,000원
- 범칙금
- —
- 벌점
- —
-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과태료)
- 120,000원
- 범칙금
- —
- 벌점
- —
- 안전벨트 미착용
- 승용차 (과태료)
- —
- 범칙금
- 30,000원
- 벌점
- —
-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 승용차 (과태료)
- —
- 범칙금
- 30,000원
- 벌점
- —
- 휴대전화 사용
- 승용차 (과태료)
- 70,000원
- 범칙금
- 60,000원
- 벌점
- 15점
- DMR/DMB 시청
- 승용차 (과태료)
- 70,000원
- 범칙금
- 60,000원
- 벌점
- 15점
- 스쿨존 속도 20km/h 이하 초과
- 승용차 (과태료)
- 70,000원
- 범칙금
- 60,000원
- 벌점
- 0점
- 스쿨존 속도 20~40km/h 초과
- 승용차 (과태료)
- 100,000원
- 범칙금
- 90,000원
- 벌점
- 30점
- 스쿨존 속도 40~60km/h 초과
- 승용차 (과태료)
- 130,000원
- 범칙금
- 120,000원
- 벌점
- 60점
- 스쿨존 속도 60km/h 초과
- 승용차 (과태료)
- 160,000원
- 범칙금
- 150,000원
- 벌점
- 120점
- 스쿨존 신호위반
- 승용차 (과태료)
- 130,000원
- 범칙금
- 120,000원
- 벌점
- 30점
- 끼어들기 (난폭)
- 승용차 (과태료)
- 40,000원
- 범칙금
- 30,000원
- 벌점
- 10점
- 진로변경 위반
- 승용차 (과태료)
- 40,000원
- 범칙금
- 30,000원
- 벌점
- 10점
- 갓길 통행
- 승용차 (과태료)
- 60,000원
- 범칙금
- 50,000원
- 벌점
- 30점
- 음주측정 거부
- 승용차 (과태료)
- —
- 범칙금
- —
- 벌점
- 면허취소 + 형사처벌
설명
과태료(차주 부과)와 범칙금(운전자 부과)의 차이: 무인 단속(과속카메라·CCTV)은 차주에게 과태료, 현장 단속(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둘 중 하나만 부과되며 동시 부과는 없습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최대 75%) +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위반은 일반 도로의 1.5~2배 가중. 통학 시간(오전 7~오후 8시) 위반 시 가중 적용.
벌점 누적 —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이상 시 면허정지(40~110일) 또는 취소.
이의신청: 과태료 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도로교통공단(이파인) 또는 경찰서.
자주 묻는 질문
- 과태료와 범칙금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 비싸지만 벌점이 없음.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 위험이 있다면 과태료 선택, 면허에 여유가 있고 금액 절약 우선이면 범칙금 선택.
- 이파인(efine.go.kr)에서 뭐가 가능한가요?
- 교통 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 무인단속 영상 확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의견진술·이의신청 모두 가능. 공동인증서 또는 PASS 인증.
-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자동 소멸. 단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 경과 시 적용. 면허정지·취소 시점에는 누적 벌점 합산.
- 과태료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 기한(60일) 경과 시 가산금 5% + 매월 1.2% (최대 75%) 부과. 60일 추가 경과 시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예금 압류·강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