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자격·임대료 한도
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행복주택·50년임대·청년 매입임대·신혼부부 매입임대·고령자복지주택 등 유형별 공급 대상, 소득 기준, 임대 기간을 한 표에 정리했습니다.
| 유형 | 공급 대상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임대 기간 |
|---|---|---|---|
| 영구임대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별도 기준) | 영구 (자격 유지 시) |
| 국민임대 | 무주택 저소득 가구 | 70% 이하 (1인 90% 이하, 2인 80% 이하) | 최장 30년 |
| 50년 공공임대 | 무주택 세대구성원 | 50% 이하 (일반) / 100% 이하 (배점) | 최장 50년 |
| 행복주택 |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 | 청년 100% / 신혼부부 120% / 고령자 100% 등 |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 고령자 20년 |
| 매입임대 (일반)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신혼부부 등 | 유형별 50~100% 이하 | 최장 20년 |
| 청년 매입임대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본인·부모 합산 120% 이하 (자산 기준 별도) | 최대 6년 (재계약 포함) |
| 신혼부부 매입임대 |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20% 이하 (맞벌이 130%) | 최대 6년 (자녀 시 10년) |
| 고령자복지주택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 70% 이하 | 영구 (자격 유지 시) |
| 전세임대 | 기초수급자·청년·신혼부부 등 | 유형별 50~120% 이하 | 최장 20년 (재계약 포함) |
- 영구임대
- 공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별도 기준)
- 임대 기간
- 영구 (자격 유지 시)
- 국민임대
- 공급 대상
- 무주택 저소득 가구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70% 이하 (1인 90% 이하, 2인 80% 이하)
- 임대 기간
- 최장 30년
- 50년 공공임대
- 공급 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50% 이하 (일반) / 100% 이하 (배점)
- 임대 기간
- 최장 50년
- 행복주택
- 공급 대상
-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청년 100% / 신혼부부 120% / 고령자 100% 등
- 임대 기간
-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 고령자 20년
- 매입임대 (일반)
- 공급 대상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신혼부부 등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유형별 50~100% 이하
- 임대 기간
- 최장 20년
- 청년 매입임대
- 공급 대상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본인·부모 합산 120% 이하 (자산 기준 별도)
- 임대 기간
- 최대 6년 (재계약 포함)
- 신혼부부 매입임대
- 공급 대상
-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120% 이하 (맞벌이 130%)
- 임대 기간
- 최대 6년 (자녀 시 10년)
- 고령자복지주택
- 공급 대상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70% 이하
- 임대 기간
- 영구 (자격 유지 시)
- 전세임대
- 공급 대상
- 기초수급자·청년·신혼부부 등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 유형별 50~120% 이하
- 임대 기간
- 최장 20년 (재계약 포함)
설명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LH·SH 등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유형별로 공급 대상·소득 기준·임대 기간이 다르고, 같은 단지 안에서도 청년·신혼부부·일반·취약계층 구분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100%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발표되며, 70% 이하·100% 이하 같은 식으로 자격이 적용됩니다. 1인·2인 가구는 별도 가산 기준이 적용되어 단순 비율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설정됩니다.
신청 채널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 중심입니다. 마이홈은 본인 자격 시뮬레이션과 전국 공공임대 통합 검색을 지원하며, LH 청약플러스는 실제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별도 누리집(www.i-sh.co.kr)에서 운영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가구·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노부모부양자·신혼부부·청년·고령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공급보다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동일 자격이라도 청약저축 납입 횟수·거주 기간·자녀 수 등에 따라 배점이 달라집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이 일반적이며, 영구임대·국민임대는 시세 대비 30~60% 수준으로 더 낮습니다. 매입임대는 LH가 사들인 다세대·다가구를 재임대하는 형태로 학교·직장과 가까운 도심에 많고, 행복주택은 역세권·산업단지 인근에 신축 단지로 공급됩니다.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부동산·자동차 등 합산 자산이 일정 기준(2024년 기준 국민임대 약 3.61억 원·청년 매입임대 약 2.6억 원 등)을 넘으면 자격이 제한됩니다. 매년 기준이 갱신되므로 신청 전 마이홈 또는 LH 공고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 여러 유형에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 공고문별로 동시 신청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같은 LH 공고 안 다른 유형(예: 행복주택 + 국민임대)을 동시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자격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고끼리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나 사전에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와 행복주택 청년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거주 위치·생활 패턴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LH가 매입한 다세대·다가구 1실 단위로 도심 내 분산되어 직주근접이 강점입니다. 행복주택은 신축 아파트형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임대료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본인 직장·학교 위치에 맞춰 결정하면 됩니다.
- 당첨됐는데 결혼·출산하면 임대 기간이 연장되나요?
- 청년 매입임대는 거주 중 결혼 시 신혼부부 매입임대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고, 신혼부부형은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됩니다. 전환·연장은 자격 재심사 후 적용되며 거주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주택을 사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거주 중 주택을 매수하면 자격 상실로 퇴거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분양전환형 임대(5년·10년 임대 후 분양)는 입주 시점에 분양 권리가 함께 주어집니다.
- 본인 자격을 어떻게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주거복지 자가진단」에서 소득·자산·연령·가구원 수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유형을 자동으로 안내해 줍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도 공고별 자격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격은 공고 시점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