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시나리오 표 (배우자·자녀 구성별)
배우자·자녀·부모 구성에 따라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한 표로 비교.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0
| 가족 구성 | 배우자 비율 | 자녀(1인) 비율 | 단위 합계 |
|---|---|---|---|
| 배우자 + 자녀 1명 | 60.00% | 40.00% (×1명) | 2.5 |
| 배우자 + 자녀 2명 | 42.86% | 28.57% (×2명) | 3.5 |
| 배우자 + 자녀 3명 | 33.33% | 22.22% (×3명) | 4.5 |
| 배우자 + 자녀 4명 | 27.27% | 18.18% (×4명) | 5.5 |
| 배우자 + 자녀 5명 | 23.08% | 15.38% (×5명) | 6.5 |
| 자녀 1명 (배우자 없음) | - | 100.00% (×1명) | 1 |
|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 - | 50.00% (×2명) | 2 |
| 자녀 3명 (배우자 없음) | - | 33.33% (×3명) | 3 |
| 배우자 단독 (자녀·부모 없음) | 100.00% | - | 1.5 |
| 배우자 + 부모 (자녀 없음) | 1.5 ÷ (1.5+부모수×1) | 부모 1인은 1 단위 | ex. 부모 2 → 합 3.5 |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비율
- 60.00%
- 자녀(1인) 비율
- 40.00% (×1명)
- 단위 합계
- 2.5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비율
- 42.86%
- 자녀(1인) 비율
- 28.57% (×2명)
- 단위 합계
- 3.5
- 배우자 + 자녀 3명
- 배우자 비율
- 33.33%
- 자녀(1인) 비율
- 22.22% (×3명)
- 단위 합계
- 4.5
- 배우자 + 자녀 4명
- 배우자 비율
- 27.27%
- 자녀(1인) 비율
- 18.18% (×4명)
- 단위 합계
- 5.5
- 배우자 + 자녀 5명
- 배우자 비율
- 23.08%
- 자녀(1인) 비율
- 15.38% (×5명)
- 단위 합계
- 6.5
- 자녀 1명 (배우자 없음)
- 배우자 비율
- -
- 자녀(1인) 비율
- 100.00% (×1명)
- 단위 합계
- 1
-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 배우자 비율
- -
- 자녀(1인) 비율
- 50.00% (×2명)
- 단위 합계
- 2
- 자녀 3명 (배우자 없음)
- 배우자 비율
- -
- 자녀(1인) 비율
- 33.33% (×3명)
- 단위 합계
- 3
- 배우자 단독 (자녀·부모 없음)
- 배우자 비율
- 100.00%
- 자녀(1인) 비율
- -
- 단위 합계
- 1.5
- 배우자 + 부모 (자녀 없음)
- 배우자 비율
- 1.5 ÷ (1.5+부모수×1)
- 자녀(1인) 비율
- 부모 1인은 1 단위
- 단위 합계
- ex. 부모 2 → 합 3.5
설명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또는 부모)와 공동상속할 때 자녀(부모)의 1.5배를 받습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우선이지만,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만 단독 상속하는 경우는 자녀·부모·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