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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시나리오 표 (배우자·자녀 구성별)

배우자·자녀·부모 구성에 따라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한 표로 비교.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0
  •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 비율
    60.00%
    자녀(1인) 비율
    40.00% (×1명)
    단위 합계
    2.5
  •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비율
    42.86%
    자녀(1인) 비율
    28.57% (×2명)
    단위 합계
    3.5
  • 배우자 + 자녀 3명
    배우자 비율
    33.33%
    자녀(1인) 비율
    22.22% (×3명)
    단위 합계
    4.5
  • 배우자 + 자녀 4명
    배우자 비율
    27.27%
    자녀(1인) 비율
    18.18% (×4명)
    단위 합계
    5.5
  • 배우자 + 자녀 5명
    배우자 비율
    23.08%
    자녀(1인) 비율
    15.38% (×5명)
    단위 합계
    6.5
  • 자녀 1명 (배우자 없음)
    배우자 비율
    -
    자녀(1인) 비율
    100.00% (×1명)
    단위 합계
    1
  •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배우자 비율
    -
    자녀(1인) 비율
    50.00% (×2명)
    단위 합계
    2
  • 자녀 3명 (배우자 없음)
    배우자 비율
    -
    자녀(1인) 비율
    33.33% (×3명)
    단위 합계
    3
  • 배우자 단독 (자녀·부모 없음)
    배우자 비율
    100.00%
    자녀(1인) 비율
    -
    단위 합계
    1.5
  • 배우자 + 부모 (자녀 없음)
    배우자 비율
    1.5 ÷ (1.5+부모수×1)
    자녀(1인) 비율
    부모 1인은 1 단위
    단위 합계
    ex. 부모 2 → 합 3.5

설명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또는 부모)와 공동상속할 때 자녀(부모)의 1.5배를 받습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우선이지만,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만 단독 상속하는 경우는 자녀·부모·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