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국 공휴일·선거일 캘린더
2026년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국회의원 선거일·지방선거일까지 포함한 전체 휴일 목록.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0
| 날짜 | 요일 | 공휴일·선거일 | 구분 |
|---|---|---|---|
| 2026-01-01 | 목 | 신정 | 법정공휴일 |
| 2026-02-16 | 월 | 설날 연휴 첫째날 | 법정공휴일 |
| 2026-02-17 | 화 | 설날 | 법정공휴일 |
| 2026-02-18 | 수 | 설날 연휴 마지막날 | 법정공휴일 |
| 2026-03-01 | 일 | 삼일절 | 법정공휴일 |
| 2026-03-02 | 월 | 삼일절 대체공휴일 | 대체공휴일 |
| 2026-04-15 | 수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정) | 임시공휴일/선거일 |
| 2026-05-05 | 화 | 어린이날 | 법정공휴일 |
| 2026-05-24 | 일 | 부처님오신날 | 법정공휴일 |
| 2026-05-25 | 월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 대체공휴일 |
| 2026-06-03 | 수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정) | 임시공휴일/선거일 |
| 2026-06-06 | 토 | 현충일 | 법정공휴일 |
| 2026-08-15 | 토 | 광복절 | 법정공휴일 |
| 2026-09-24 | 목 | 추석 연휴 첫째날 | 법정공휴일 |
| 2026-09-25 | 금 | 추석 | 법정공휴일 |
| 2026-09-26 | 토 | 추석 연휴 마지막날 | 법정공휴일 |
| 2026-10-03 | 토 | 개천절 | 법정공휴일 |
| 2026-10-09 | 금 | 한글날 | 법정공휴일 |
| 2026-12-25 | 금 | 성탄절 | 법정공휴일 |
- 2026-01-01
- 요일
- 목
- 공휴일·선거일
- 신정
- 구분
- 법정공휴일
- 2026-02-16
- 요일
- 월
- 공휴일·선거일
- 설날 연휴 첫째날
- 구분
- 법정공휴일
- 2026-02-17
- 요일
- 화
- 공휴일·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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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정공휴일
- 2026-02-18
- 요일
- 수
- 공휴일·선거일
- 설날 연휴 마지막날
- 구분
- 법정공휴일
- 2026-03-01
- 요일
- 일
- 공휴일·선거일
- 삼일절
- 구분
- 법정공휴일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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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 공휴일·선거일
- 삼일절 대체공휴일
- 구분
- 대체공휴일
- 2026-04-15
- 요일
- 수
- 공휴일·선거일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정)
- 구분
- 임시공휴일/선거일
- 2026-05-05
- 요일
- 화
- 공휴일·선거일
- 어린이날
- 구분
- 법정공휴일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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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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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오신날
- 구분
- 법정공휴일
- 2026-05-25
- 요일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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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 구분
- 대체공휴일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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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 공휴일·선거일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정)
- 구분
- 임시공휴일/선거일
- 2026-06-06
- 요일
- 토
- 공휴일·선거일
- 현충일
- 구분
- 법정공휴일
- 2026-08-15
- 요일
-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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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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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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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 공휴일·선거일
- 추석 연휴 첫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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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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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공휴일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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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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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마지막날
- 구분
- 법정공휴일
- 2026-10-03
- 요일
- 토
- 공휴일·선거일
- 개천절
- 구분
- 법정공휴일
- 2026-10-09
- 요일
- 금
- 공휴일·선거일
- 한글날
- 구분
- 법정공휴일
- 2026-12-25
- 요일
- 금
- 공휴일·선거일
- 성탄절
- 구분
- 법정공휴일
설명
2026년은 설날(2월 16~18일)과 추석(9월 24~26일)이 모두 평일에 걸쳐 황금연휴를 만듭니다.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도 추가되어 5월 황금연휴가 형성됩니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정부 공시를 확인하세요.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은 정부 발표 직후 본 표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선거일은 공휴일인가요?
-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은 일반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휴무일로 지정됩니다. 단, 일부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