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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표 (혈중알코올농도·면허정지·취소·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BAC) 단계별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형사처벌(징역·벌금)·재범 기준을 한 표에 정리. 2026년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적용 기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0
  • 0.03% 이상 ~ 0.08% 미만
    행정처분
    면허정지 100일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행정처분
    면허취소 (결격 1년)
    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 0.2% 이상
    행정처분
    면허취소 (결격 1년)
    형사처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 측정 거부
    행정처분
    면허취소 (결격 1년)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
  • 음주 인사사고 (상해)
    행정처분
    면허취소 (결격 2~5년)
    형사처벌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특가법)
  • 음주 사망사고
    행정처분
    면허취소 (결격 5년)
    형사처벌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가법 — 윤창호법)
  • 10년 내 재범 (BAC 0.03~0.2)
    행정처분
    면허취소 (결격 2년)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
  • 10년 내 재범 (BAC 0.2 이상)
    행정처분
    면허취소 (결격 3년)
    형사처벌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설명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윤창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 일반인 기준 소주 1잔(50ml) 정도. 측정은 호흡검사가 우선이며, 본인 거부 또는 사고 시 채혈 검사(음주측정거부죄)로 진행됩니다.

차량 보험은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대물 면책 적용 X (자기부담금 + 구상권 청구).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고 합의금까지 본인 부담.

면허 결격 기간 = 면허 재취득 불가 기간. 결격 종료 후 재취득 시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날 술 마시고 다음날 운전하면 처벌받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시간과 무관하게 처벌. 일반적으로 소주 1병 = 7~10시간, 폭음 = 12시간 이상 후 운전 권장. 음주측정기 자가 점검도 유효.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는?
결격 기간 종료 후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모두 재응시.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 시 무면허운전(별도 처벌). 법원 처분 후 면허 재발급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
1잔만 마셔도 처벌되나요?
BAC 0.03% 이상이면 처벌. 소주 1잔(50ml)으로도 0.02~0.04% 도달 가능 (체격·식사 여부 영향). 가능한 한 마시면 운전 X.
공무원·운전직은 추가 불이익이 있나요?
공무원: 음주운전 시 징계(견책·감봉·정직·해임) 별도 + 형사처벌. 운수업·공공기관 종사자: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해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