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표 — 학교급별 한도·공제율·신규 예체능 학원비
취학 전 아동·초1~2 예체능 학원비·초중고·대학생 자녀별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15%). 2026년부터 초1~2 예체능 학원비 신규 포함, 자녀 소득요건 폐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3
| 대상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 | 공제율 | 비고 |
|---|---|---|---|
| 취학 전 아동 (만 6세 미만) | 300만 원 | 15% | 유치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
| 초1~2 (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 300만 원 | 15% | 2026년 신규 (음악·미술·체육·무용 등) |
| 초·중·고등학생 | 300만 원 | 15% | 학교 수업료·교과서·급식비·체험학습비 |
| 대학생 | 900만 원 | 15% | 등록금·교재비·실험실습비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15% | 장애인 발달재활·특수교육시설 |
| 본인 교육비 (근로자) | 한도 없음 | 15% | 대학원 포함 |
- 취학 전 아동 (만 6세 미만)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
- 300만 원
- 공제율
- 15%
- 비고
- 유치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 초1~2 (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
- 300만 원
- 공제율
- 15%
- 비고
- 2026년 신규 (음악·미술·체육·무용 등)
- 초·중·고등학생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
- 300만 원
- 공제율
- 15%
- 비고
- 학교 수업료·교과서·급식비·체험학습비
- 대학생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
- 900만 원
- 공제율
- 15%
- 비고
- 등록금·교재비·실험실습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
- 한도 없음
- 공제율
- 15%
- 비고
- 장애인 발달재활·특수교육시설
- 본인 교육비 (근로자)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
- 한도 없음
- 공제율
- 15%
- 비고
- 대학원 포함
설명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공제입니다. 자녀의 경우 학교급별로 한도가 다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예체능 분야는 음악(피아노·바이올린 등), 미술, 체육(태권도·줄넘기·수영 등), 무용 등으로 한정됩니다. 영어·수학 등 교과 학원은 여전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자녀 소득요건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100만 원이 넘게 벌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 제한이 사라져 부양가족 인적공제만 충족하면 됩니다.
공제 신청은 매년 1월 연말정산(근로자)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개인사업자·N잡러)에서 영수증·간소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학원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되어 있어야 자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출처: 국세청 (www.nts.go.kr)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www.hometax.go.kr) · 「소득세법」 제59조의4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자주 묻는 질문
- 초등 1~2학년 영어·수학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신규 포함된 대상은 예체능 학원비(음악·미술·체육·무용)에 한정됩니다. 교과 사교육 유발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예체능 분야로만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 월 30만 원 예체능 학원이면 얼마 환급되나요?
- 월 30만 원 × 12개월 = 연 360만 원. 한도 300만 원까지 인정되어 300만 원 × 15% = 45만 원의 세액이 직접 공제됩니다.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차감되므로 환급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백화점 문화센터 강습료도 공제되나요?
- 공제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로 등록된 곳만 대상입니다. 백화점 문화센터·사회복지관·국외 학원은 제외됩니다.
- 학원이 사업자등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학원 등록 시 사업자번호·교습소 신고증을 확인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됩니다. 누락된 경우 영수증 원본을 PDF로 첨부해 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200만 원 벌었어도 공제 가능한가요?
- 2026년부터 자녀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요건(생계 동거·부양 사실)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본인의 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