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진입 난이도 2/5 · 월 수익 1회 캠프 50~300만원 (기간·역할 차)
여름방학 캠프 보조강사 — 학원·교회·지자체 캠프 부업
방학 시즌에 단기로 모집하는 캠프 보조강사·인솔 부업입니다. 모집 시기와 자격,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안전·보험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2026-05-13
⚠️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세무·안전 자문이 아닙니다. 청소년 대상 캠프 강사는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아동복지법」상 자격·신고 의무가 적용되니, 활동 전 주관 기관 확인을 권장합니다.
여름방학(7~8월)·겨울방학(12~1월) 시즌에 학원·종교단체·청소년수련관·YMCA·LCSI 등은 1~2주 단위의 단기 캠프를 운영합니다. 메인 강사 외에 보조강사(인솔·생활지도)와 분야별 특강 강사를 별도로 모집합니다.
한 캠프 기간이 짧고 단가가 비교적 높아 학생·취업준비생·청년 강사에게 인기 있는 시즌 부업입니다. 다만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안전·보험·범죄경력조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집 시기와 채널
- 여름캠프 모집: 매년 4~6월 (5월이 피크)
- 겨울캠프 모집: 매년 10~11월
- 채널: 워크넷,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YMCA·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 학원·영어캠프(LCSI·튜터스 등): 학원 자체 채용 공고
- 종교단체(교회·성당·사찰): 교단·교구 행정실 채용 공지
- 지자체 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캠프 유형과 역할
1) 영어·학습 캠프 (학원·LCSI 등)
- 기간: 보통 2박 3일 ~ 5박 6일, 일부 2주 합숙
- 역할: 메인 강사(전공·원어민) + 한국인 보조강사(인솔·통역)
- 자격: 영어 전공 또는 토익·텝스 일정 점수 우대
- 일당: 보조강사 8~15만원/일, 메인 강사 15~30만원/일
2) 청소년수련관·YMCA·YWCA 캠프
- 기간: 2박 3일 ~ 4박 5일
- 역할: 그룹 인솔, 프로그램 진행 보조, 야간 생활지도
- 자격: 만 19세 이상, 청소년지도사·평생교육사 우대
- 일당: 6~12만원/일 + 식·숙박 제공
-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안전요원·간호인력 별도 배치 의무
3) 종교단체 수련회·여름성경학교
- 기간: 2박 3일 ~ 3박 4일
- 역할: 분반 교사, 레크리에이션 진행, 안전 인솔
- 참여 보수: 일당 또는 한 회당 사례비 (15~80만원/회)
- 공식 채용보다 교회·교구 추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기본 자격 — 범죄경력조회는 필수
청소년·아동 대상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기 캠프 강사도 예외가 아니며, 미이행 시 채용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통: 만 18세 또는 19세 이상, 건강 진단서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 경찰서·정부24 신청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회신서 —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 교사자격증·청소년지도사·평생교육사 우대
- 응급처치·CPR 교육 이수자 우대 (대한적십자사 등)
주관 기관 — 어디에 지원하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YWA, kywa.or.kr) —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캠프 정보
- 전국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 YMCA(ymcakorea.kr) · YWCA · 흥사단 청소년 캠프
- 한국걸스카우트연맹·한국스카우트연맹
- 교회·성당·사찰 부설 수련원
- 학원: LCSI, 튜터스, ECC, 윤선생 등 — 영어캠프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안전 의무
1박 이상의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사전 신고·안전 점검·안전 인력 배치 의무가 있습니다. 보조강사도 안전 매뉴얼을 숙지하고 비상 시 인솔 책임을 집니다.
- 수련활동 신고 — 활동 14일 전까지 시·도 신고 (주최 기관 의무)
- 보험 가입 — 청소년활동 보험 (상해·배상책임) 의무
- 안전요원 — 수상·체험활동 시 자격자 배치
- 지도자 비율 — 15명당 1명 이상 지도자 배치 권고
- 야간 점호·소방·구급 매뉴얼 사전 교육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ywa.or.kr)
일당과 보수 구조
- 보조강사: 일당 6~15만원 — 식·숙박 별도 제공이 일반적
- 메인 강사·특기 강사(음악·체육·코딩): 일당 15~30만원
- 장기(2주 이상) 합숙 캠프: 회당 200~400만원 일괄 지급 사례
- 교통비·준비비는 별도 정산 또는 일당에 포함
- 주관 기관에 따라 사업소득 3.3% 또는 기타소득 8.8%(필요경비 60% 의제) 원천징수
세금 — 단기·일시 강사료
- 일시·우발적 강의: 기타소득 — 22%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 300만원 이하)
- 여러 캠프·정기 강의 병행: 사업소득 — 종합과세 대상, 사업자 등록 권장
- 원천징수영수증은 기관에서 발급 — 반드시 보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업 근로소득과 합산
- 필요경비: 교통비·교재비·복장·통신비 등
💡 한 시즌에 여러 캠프를 진행하면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당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기타소득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니 종합과세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와 강사 책임
- 주관 기관이 가입한 청소년활동 보험 → 1차 보장 — 강사 본인도 가입 범위 확인
-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강사 개인 책임으로 구상권 청구 가능
- 수영·등반·차량 이동 시 별도 안전요원·운전기사 자격 확인
- 응급상황: 즉시 119 신고 + 주최 기관 보고 + 보호자 연락
- 사고 발생 시 사진·기록·진술서를 즉시 정리해 보관
지원 시 준비 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 (캠프 경력 강조)
- 재학·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있을 경우)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회신서
- 건강진단서 (식음료·합숙 캠프 일부 요구)
-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운전면허(차량 이동 캠프) 사본
⚠️ 비공식 캠프(개인 단체·미신고 수련회)는 보험 미가입·안전 점검 누락 위험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신고된 캠프인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전정보망(youthsafe.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교사자격증이 없으면 캠프 강사로 지원할 수 없나요?
- 꼭 필요한 자격은 아닙니다. 보조강사·인솔 역할은 만 19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 청소년지도사·평생교육사·관련 전공이 우대 요건입니다. 단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경력조회는 모두에게 필수입니다.
- 1회 캠프 일당이 3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기타소득 분리과세 한도(연 300만원)를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업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되니, 5월 신고 시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추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소년활동 보험은 강사도 가입해야 하나요?
- 주관 기관이 캠프 전체 단위로 가입한 청소년활동 보험이 1차 보장입니다. 다만 본인 부상·사고 대비 별도 상해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운전 등 추가 업무가 있다면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종교단체 수련회는 신고 의무가 없나요?
- 「청소년활동진흥법」 적용 여부는 참가 인원·숙박 일수·활동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9~24세 청소년 대상 1박 이상 수련활동이면 원칙적으로 시·도 신고 대상입니다. 주관 기관에 신고 여부와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