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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임금 · 2026-05-13

청년월세 지원 2026 — 월 최대 20만원·24개월·신청 5월 29일까지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2026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격·소득 기준·신청 절차를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로 정리.

⚠️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13일 기준 국토교통부·복지로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자격·금액 최종 판정은 정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2026년 정기 신청 마감은 5월 29일(금) 16시이며, 이후엔 차년도 신청 기간을 기다리거나 거주지 지자체 별도 사업을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한시 도입 후 2026년부터 상시·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최대 수령액은 24개월 × 20만 원 = 480만 원이며,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애 1회 한정이라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는 국토교통부·복지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자격 요건, 소득·재산 기준, 신청 절차, 자주 막히는 점, 사례별 수령액을 정리했습니다.

1. 지원 개요 — 핵심 요약

  • 근거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안정 지원 사업」
  • 주관 — 국토교통부 / 운영 — 시·군·구청 + 복지로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실제 월세 납부액 한도 내)
  • 지원 기간 — 최장 24개월 (총 480만 원)
  • 지급 방식 — 분할 입금 (본인 명의 계좌)
  • 신청 횟수 — 생애 1회
  • 2026 정기 신청 — 3월 30일(월) 09시 ~ 5월 29일(금) 16시
  • 신청 채널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 자격 요건 — 연령·주거 형태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임차 거주하는 경우가 핵심 대상입니다.

  • 연령 — 만 19~34세 (신청일 기준)
  • 주거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 형태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 보증금 + 월세 환산액 — 일정 한도 내 (지자체별 기준 상이)
  • 셰어하우스·고시원·다중주택도 가능 (계약서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 중복 X (이미 지원받는 분은 대상 외)
  •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 보유 시 X

3. 소득·재산 요건 — 청년·원가구 모두 확인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부모 가구)'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독립했더라도 부모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53.8만 원/월)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약 649.5만 원/월)
  • 청년가구 재산 —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 4.7억 원 이하
  • 소득 산정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 예외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미혼모,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원가구 심사 제외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매년 1월 1일 고시 기준

4. 신청 절차 —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영수증·계약서 등 서류를 PDF로 첨부하면 됩니다.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 이체 증빙·신분증·통장 사본
  •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부모 포함)·재산 증빙
  • 심사 기간 — 약 3~4주 (서류 보완 시 더 소요)
  • 결과 통보 — 본인 명의 휴대전화 SMS
  • 지급 시작 — 결정 후 익월부터 매월 지급

5. 지원 금액 계산 — 실제 받는 금액

지원 금액은 본인이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한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월세가 적으면 그만큼만 지원됩니다.

  • 월세 40만 원 — 20만 원 전액 지원
  • 월세 15만 원 — 15만 원만 지원 (실제 납부액 한도)
  • 월세 70만 원 초과 — 자격 X
  • 보증금 — 지원 대상 X
  • 관리비·공과금 — 지원 대상 X
  • 임차료 미납 — 지원 중단 가능 (지자체별 차이)
  • 24개월 연속 X — 중간 휴지 후 재개 가능 (단, 누적 24개월 한도)

6. 중복 지원 가능 여부

다른 정부·지자체 주거 지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 중복 X (이미 받는 분은 청년월세 X)
  • 행복주택·LH 임대주택 — 입주 시 청년월세 X (지원 종료)
  •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 중복 O
  •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 중복 O
  • K-패스 — 중복 O
  • 지자체 청년월세 별도 사업 — 중복 가능 여부 거주지 확인
  • 예)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월 20만 원 × 10개월) — 중복 정책 별도

7. 신청 후 변동 사항 —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거주지·소득·결혼 등 신상 변동이 생기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사 — 새 주소지에 임대차계약서 변경 신고
  • 결혼 — 가구 구성 변경 (배우자 소득 합산)
  • 취업·이직 — 소득 변경
  • 원가구 소득 변경 — 부모 퇴직·재취업 등
  • 주택 매매·증여 — 무주택 요건 위반 → 지원 중단
  • 미신고 시 — 부정수급으로 환수 + 가산금

8. 자주 막히는 점·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명의인가 — 부모 명의 X
  • 전입신고 완료했는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임차 주소와 일치
  • 월세 이체 내역 — 본인 계좌에서 직접 임대인 계좌로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70만 원 — 한도 초과 시 X
  • 원가구(부모) 소득·재산 — 본인이 독립해도 부모 기준 충족 필요
  • 주거급여 수급 중 — 중복 X
  • 서류 — 임대차계약서·이체 증빙·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신청 기간 — 5월 29일 16시 마감 (당해 정기 신청)

9. 사례 비교 — 가구 유형별 수령액

  • A씨 (서울 거주, 월세 40만, 부모 소득 중위 70%) — 월 20만 × 24개월 = 480만 원
  • B씨 (지방 거주, 월세 15만, 부모 소득 중위 50%) — 월 15만 × 24개월 = 360만 원
  • C씨 (수도권 거주, 월세 75만) — 월세 한도 초과로 자격 X
  • D씨 (만 30세, 결혼, 월세 30만) — 원가구 심사 제외, 청년가구 기준만 충족 시 OK
  • E씨 (만 35세) — 연령 초과로 자격 X
  • F씨 (셰어하우스 월 25만, 본인 계약) — 가능 (계약서·이체 증빙 있으면)

10. 지자체 별도 사업과 비교

중앙정부 사업 외에도 시·도·구별 청년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청년월세지원 (별도 사업, 월 20만 × 10개월)
  • 경기도 — 청년 노동자 통장·기본소득 (시·군별 차등)
  • 부산광역시 — 청년 주거 지원 (월세·전세보증금 별도)
  • 인천광역시 — I-청년 주거 지원
  • 확인 — 청년정책ON(youth.go.kr) 또는 거주지 청년정책 누리집
  • 중복 가능 여부는 사업별로 다름 → 사전 확인 권장

정부 공식 출처·신청 채널

  • 복지로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 정책): www.molit.go.kr
  • 마이홈 (주거 통합 안내): www.myhome.go.kr
  • 청년정책ON (청년 정책 통합): www.youth.go.kr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콜센터: 129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법령 근거: 「청년기본법」 / 「주거기본법」
📋 본 가이드는 국토교통부·복지로 공식 자료 기반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생애 1회 한정이라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격 판정·중복 가능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129)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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