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한시 도입 후 2026년부터 상시·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최대 수령액은 24개월 × 20만 원 = 480만 원이며,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애 1회 한정이라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는 국토교통부·복지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자격 요건, 소득·재산 기준, 신청 절차, 자주 막히는 점, 사례별 수령액을 정리했습니다.
1. 지원 개요 — 핵심 요약
- 근거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안정 지원 사업」
- 주관 — 국토교통부 / 운영 — 시·군·구청 + 복지로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실제 월세 납부액 한도 내)
- 지원 기간 — 최장 24개월 (총 480만 원)
- 지급 방식 — 분할 입금 (본인 명의 계좌)
- 신청 횟수 — 생애 1회
- 2026 정기 신청 — 3월 30일(월) 09시 ~ 5월 29일(금) 16시
- 신청 채널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 자격 요건 — 연령·주거 형태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임차 거주하는 경우가 핵심 대상입니다.
- 연령 — 만 19~34세 (신청일 기준)
- 주거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 형태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 보증금 + 월세 환산액 — 일정 한도 내 (지자체별 기준 상이)
- 셰어하우스·고시원·다중주택도 가능 (계약서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 중복 X (이미 지원받는 분은 대상 외)
-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 보유 시 X
3. 소득·재산 요건 — 청년·원가구 모두 확인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부모 가구)'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독립했더라도 부모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53.8만 원/월)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약 649.5만 원/월)
- 청년가구 재산 —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 4.7억 원 이하
- 소득 산정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 예외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미혼모,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원가구 심사 제외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매년 1월 1일 고시 기준
4. 신청 절차 —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영수증·계약서 등 서류를 PDF로 첨부하면 됩니다.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 이체 증빙·신분증·통장 사본
-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부모 포함)·재산 증빙
- 심사 기간 — 약 3~4주 (서류 보완 시 더 소요)
- 결과 통보 — 본인 명의 휴대전화 SMS
- 지급 시작 — 결정 후 익월부터 매월 지급
5. 지원 금액 계산 — 실제 받는 금액
지원 금액은 본인이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한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월세가 적으면 그만큼만 지원됩니다.
- 월세 40만 원 — 20만 원 전액 지원
- 월세 15만 원 — 15만 원만 지원 (실제 납부액 한도)
- 월세 70만 원 초과 — 자격 X
- 보증금 — 지원 대상 X
- 관리비·공과금 — 지원 대상 X
- 임차료 미납 — 지원 중단 가능 (지자체별 차이)
- 24개월 연속 X — 중간 휴지 후 재개 가능 (단, 누적 24개월 한도)
6. 중복 지원 가능 여부
다른 정부·지자체 주거 지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 중복 X (이미 받는 분은 청년월세 X)
- 행복주택·LH 임대주택 — 입주 시 청년월세 X (지원 종료)
-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 중복 O
-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 중복 O
- K-패스 — 중복 O
- 지자체 청년월세 별도 사업 — 중복 가능 여부 거주지 확인
- 예)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월 20만 원 × 10개월) — 중복 정책 별도
7. 신청 후 변동 사항 —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거주지·소득·결혼 등 신상 변동이 생기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사 — 새 주소지에 임대차계약서 변경 신고
- 결혼 — 가구 구성 변경 (배우자 소득 합산)
- 취업·이직 — 소득 변경
- 원가구 소득 변경 — 부모 퇴직·재취업 등
- 주택 매매·증여 — 무주택 요건 위반 → 지원 중단
- 미신고 시 — 부정수급으로 환수 + 가산금
8. 자주 막히는 점·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명의인가 — 부모 명의 X
- 전입신고 완료했는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임차 주소와 일치
- 월세 이체 내역 — 본인 계좌에서 직접 임대인 계좌로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70만 원 — 한도 초과 시 X
- 원가구(부모) 소득·재산 — 본인이 독립해도 부모 기준 충족 필요
- 주거급여 수급 중 — 중복 X
- 서류 — 임대차계약서·이체 증빙·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신청 기간 — 5월 29일 16시 마감 (당해 정기 신청)
9. 사례 비교 — 가구 유형별 수령액
- A씨 (서울 거주, 월세 40만, 부모 소득 중위 70%) — 월 20만 × 24개월 = 480만 원
- B씨 (지방 거주, 월세 15만, 부모 소득 중위 50%) — 월 15만 × 24개월 = 360만 원
- C씨 (수도권 거주, 월세 75만) — 월세 한도 초과로 자격 X
- D씨 (만 30세, 결혼, 월세 30만) — 원가구 심사 제외, 청년가구 기준만 충족 시 OK
- E씨 (만 35세) — 연령 초과로 자격 X
- F씨 (셰어하우스 월 25만, 본인 계약) — 가능 (계약서·이체 증빙 있으면)
10. 지자체 별도 사업과 비교
중앙정부 사업 외에도 시·도·구별 청년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청년월세지원 (별도 사업, 월 20만 × 10개월)
- 경기도 — 청년 노동자 통장·기본소득 (시·군별 차등)
- 부산광역시 — 청년 주거 지원 (월세·전세보증금 별도)
- 인천광역시 — I-청년 주거 지원
- 확인 — 청년정책ON(youth.go.kr) 또는 거주지 청년정책 누리집
- 중복 가능 여부는 사업별로 다름 → 사전 확인 권장
정부 공식 출처·신청 채널
- 복지로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 정책): www.molit.go.kr
- 마이홈 (주거 통합 안내): www.myhome.go.kr
- 청년정책ON (청년 정책 통합): www.youth.go.kr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콜센터: 129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법령 근거: 「청년기본법」 /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