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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임금 · 2026-05-09

주휴수당 받는 조건과 못 받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수당, 정확한 조건과 분쟁 사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1일치 유급 휴일수당입니다.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동안 약정한 근로일을 모두 출근 (결근 X)
  • 사업장 규모(5인 이하 포함)와 무관
  • 근로계약 형태(정규직·비정규직·알바) 무관

계산 방법

1일 통상 근로시간(최대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정규직은 8 × 시급, 주 25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25÷5)=5 × 시급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시급 단가에 주휴수당이 녹아있는 형태로 책정됩니다. 시급제·일급제는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

  • 결근이 있는 주
  • 1주 15시간 미만 근로
  • 정직·휴직 상태로 출근하지 않은 주

분쟁이 잦은 사례

알바인데 안 줍니다

법적 의무이므로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급제라 이미 포함됐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시급 단가가 (최저시급 × 1.2)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