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1일치 유급 휴일수당입니다.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동안 약정한 근로일을 모두 출근 (결근 X)
- 사업장 규모(5인 이하 포함)와 무관
- 근로계약 형태(정규직·비정규직·알바) 무관
계산 방법
1일 통상 근로시간(최대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정규직은 8 × 시급, 주 25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25÷5)=5 × 시급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시급 단가에 주휴수당이 녹아있는 형태로 책정됩니다. 시급제·일급제는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
- 결근이 있는 주
- 1주 15시간 미만 근로
- 정직·휴직 상태로 출근하지 않은 주
분쟁이 잦은 사례
알바인데 안 줍니다
법적 의무이므로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급제라 이미 포함됐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시급 단가가 (최저시급 × 1.2)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