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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 2026-05-10

전기·가스·수도·통신비 감면·할인 모음 (저소득·노인·장애인·다자녀)

한국전력 전기요금 / 도시가스 / 상하수도 / 통신비 감면 제도를 대상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노인·장애인·다자녀·출산가구) 정리. 정부24 일괄 신청 방법까지.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감면 금액·적용 기간은 매년 정부 공시·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복지로·한국전력(123)·해당 도시가스 회사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기·가스·수도·통신은 정부 지정 대상자(기초수급자·차상위·노인·장애인·다자녀·출산가구·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자동 또는 신청 시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해야만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 알고 챙기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자격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예: 기초수급 + 다자녀)에도 보통 "한 가구당 한 가지 감면"만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자동으로 비교해 적용해 주는 시스템은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감면액을 비교한 뒤 더 큰 쪽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월 16,000원 (여름철 6~9월 2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월 10,000원 (여름철 12,000원)
  • 차상위계층: 월 8,000원 (여름철 10,000원)
  • 장애인(1~3급) / 국가유공자(1~3급) / 독립유공자: 월 16,000원 (여름철 20,000원)
  • 다자녀(3자녀 이상): 월 16,000원 한도 30% 할인
  • 출산가구(3년 이내 영아): 월 16,000원 한도 30% 할인
  • 대가족(5인 이상): 월 16,000원 한도 30% 할인
  • 사회복지시설: 월 16,000원 / 30% 할인
전기요금 신청: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 한전:On 앱 / 정부24. 한 번 신청하면 매월 자동 적용됩니다. 출처: www.kepco.co.kr

전기요금 감면은 "계약자"의 자격을 봅니다.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부모·임대인 명의인 경우, 계약자 명의로 신청하거나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한전 계약자가 아닌 경우(관리비 통합 청구)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적용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한전 고객센터(123)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2.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업통상자원부 / 도시가스 회사)

동절기 (12~3월)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월 24,000원
  • 기초수급자(주거·교육) / 차상위: 월 12,000원
  • 장애인(1~3급) / 국가유공자(1~3급): 월 24,000원
  • 다자녀(3자녀 이상): 월 18,000원
  • 출산가구·대가족: 월 18,000원

기타 계절 (4~11월)

  • 기초수급자: 월 6,600원
  • 차상위: 월 3,300원
  • 장애인 / 유공자 / 다자녀 / 출산: 월 2,470원
도시가스 신청: 본인 거주지 도시가스 회사(서울도시가스·삼천리·예스코·코원에너지·인천도시가스 등)에 직접 또는 정부24 일괄 신청. 출처: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도시가스는 지역별 회사가 다르므로 거주지 회사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공급사가 다른 경우가 있고, 지역난방(한국지역난방공사) 사용 가구는 도시가스 감면이 아닌 별도의 지역난방요금 감면 체계가 적용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보건복지부 운영)

  • 대상: 기초수급자(생계·의료) + 노인(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한부모 등 취약계층
  • 지원: 여름·겨울 합산 가구당 일정 금액 (가구원 수별 차등)
  • 사용처: 전기·가스·등유·LPG·연탄 모두 가능
  • 여름 바우처: 7~9월 (전기료 차감), 겨울 바우처: 10~4월 (현금 또는 에너지 결제)
  • 신청: 매년 5~12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 해 지원분을 받지 못합니다. 매년 5월 전후로 보건복지부 공시를 확인하고,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가구원 변경·소득 변동)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수도요금 감면 (각 시·도)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30~50% 감면 (시·도별)
  • 차상위계층: 약 3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30~50%
  • 다자녀 / 출산가구: 일부 지자체에서 30%
  • 신청: 주소지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시·군·구청 수도과
  • 출처: 서울아리수본부(서울) / 각 지자체 수도사업소

수도요금은 광역상수도(국가)와 지방상수도(시·도)가 분리되어 있고, 감면 비율과 적용 대상이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서울·부산·대구 등 광역시는 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을 운영하지만 군 단위에서는 미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수도과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5. 통신비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통3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월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 (최대 33,500원/월)
  • 기초수급자(주거·교육): 월 통신요금 50% 감면 (최대 21,500원/월)
  • 차상위계층: 기본료 + 통화료 35% 감면 (최대 21,500원/월)
  • 장애인 / 국가유공자: 35% 감면 (대상자별 차이)

노인(기초연금 수급자)

  • 월 11,000원 통신요금 감면 (기본료 또는 음성·데이터 통화료에서 차감)
  • 신청: SKT·KT·LGU+ 직접 (대리점 또는 1577-1577·100·1544-0010)

공통 — 선택약정 25% 할인 (전 국민)

  • 약정 없는 사용자: 통신요금 25% 할인 (모든 연령·소득 대상)
  • 신청: 각 통신사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선택약정 가입 (1년·2년)
  • 단말기 지원금 받지 않은 경우만 가능 (신규·기변·번호이동 모두 OK)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말기 유통법

통신비 감면은 알뜰폰(MVNO)에서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뜰폰을 쓰면서 감면 자격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자가 자체 감면 요금제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가입 전 알뜰폰 사업자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한 가구에서 여러 회선이 있어도 "한 가구당 1회선"만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족 회선을 어떻게 배치할지 사전에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6. TV 수신료(KBS) 면제·감면

  • 기초수급자: 면제 (월 2,500원)
  • 장애인(1~3급) / 국가유공자(1~7급): 면제
  • 만 65세 이상 + 기초수급: 면제
  • 신청: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전기요금 합산 청구이므로 한전이 처리)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되므로, 면제 신청도 한전을 통해 처리됩니다. 별도로 KBS에 연락할 필요는 없으나, 가구원 중 자격자가 있는데도 면제가 누락된 경우 한전 123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7. 일괄 신청 — 정부24 (가장 빠른 방법)

  • 정부24 (www.gov.kr) → "공과금 감면" 검색
  • 공동인증서·PASS 인증 후 본인 자격 자동 확인
  • 전기·가스·통신·TV 수신료를 한 번에 신청 (해당 자격 자동 적용)
  • 기존 미신청 분도 6개월 소급 적용 가능 (감면 대상자만)
  • 처리 기간: 1~7일

정부24 일괄 신청은 본인 자격을 시스템이 자동 확인하므로 누락이 적습니다. 다만 도시가스는 지역 회사별로 처리 속도가 다르고 일부 회사는 별도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후 1~2주 뒤 청구서에서 감면 항목 표시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8. 자주 막히는 부분 — 체크리스트

  • 한전 계약자 명의 확인 (본인 명의가 아니면 명의 변경 또는 임대인 협조 필요)
  • 도시가스 회사 확인 (지역별 공급사 다름)
  •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 (자동 갱신 X)
  • 통신비 감면은 알뜰폰 적용 여부를 가입 전 확인
  • TV 수신료 면제는 한전 123으로 신청
  • 정부24 일괄 신청 후 청구서에서 감면 항목 표시 확인

9. 사례 비교 — 자격 중복 시

  • I 가구 (기초수급 생계 + 다자녀 3자녀): 전기·가스 모두 "기초수급" 감면이 더 큼 → 기초수급으로 적용
  • J 가구 (만 65세 기초연금 + 차상위): 통신비는 차상위 35%, 전기는 차상위 8,000원 (기초수급보다 적음)
  • K 가구 (다자녀 3자녀 + 출산가구 3년 이내): 둘 다 30% 할인이지만 한 가지만 적용 가능 → 한쪽 선택
  • 공통: 정부24 일괄 신청 시 시스템이 가장 큰 감면을 자동 추천

10. 신청 채널·공식 출처

  • 정부24 (일괄 신청): www.gov.kr
  • 복지로 (에너지바우처·기초수급):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에너지바우처 운영): www.mohw.go.kr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www.kepco.co.kr · 123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www.motie.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비): www.msit.go.kr
  • 행정안전부 (지자체 감면 안내): www.mois.go.kr
  • 한국방송공사 KBS (TV 수신료): www.kbs.co.kr · 1588-1801
  •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서울도시가스·삼천리·예스코·코원에너지·인천도시가스 등) 고객센터
  • 법령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 전기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 단말기 유통법 / 에너지법
한 번 신청 = 영구 적용. 자격 변동(기초수급 탈락·장애 해소 등) 시 자동 종료되며, 다시 자격 충족하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매년 정부24에서 본인 적용 현황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부·지자체 공식 안내가 우선입니다. 개별 자격·감면액 확인은 정부24·복지로·한전 123·해당 도시가스 회사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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