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이전 (등기)
-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신분증
- 잔금일에 동시 이전 (대출·계약·등기 동시 처리)
- 법무사 위임 — 평균 30~80만원 (지역·물건가에 따라)
- 취득세 (60일 이내 신고·납부)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함께
부동산 증여
- 증여 30일 이내 증여세 신고
- 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성년) / 2천만 (미성년)
- 취득세 4% (일반 매매 5% 대비 낮음)
- 사후 10년 내 사망 시 상속세 합산
부동산 상속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분할
- 취득세 (상속) 2.8% — 매매보다 저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세금 한 번에 조회
자동차 명의이전
- 이전등록 (양도·상속·증여) 15일 이내
- 필요 서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매매계약서·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자동차세 완납증명
- 취득세 5% (경차 4%, EV 감면)
- 공채매입 (지자체별 4~12%) — 즉시 매도 손실
- 보험 명의 동시 이전 필수
흔한 함정
- 잔금 입금 후 등기 안 되어 있으면 권리 보호 X
- 공동명의 시 매매·증여 절차 양쪽 모두 동의 필요
- 증여 후 10년 내 사망 → 상속세 합산 → 결과적 절세 효과 X
- 자동차 매매 후 이전등록 미완료 시 양도인 책임
명의이전은 "먼저 입금받고 등기는 나중"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잔금 + 등기 이전 동시 처리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