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rKit
부동산 · 2026-05-09

부동산·자동차 명의이전 가이드

매매·증여·상속 시 부동산·자동차 명의이전 절차와 필요 서류·세금·법무사 비용을 정리.

부동산 명의이전 (등기)

  •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신분증
  • 잔금일에 동시 이전 (대출·계약·등기 동시 처리)
  • 법무사 위임 — 평균 30~80만원 (지역·물건가에 따라)
  • 취득세 (60일 이내 신고·납부)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함께

부동산 증여

  • 증여 30일 이내 증여세 신고
  • 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성년) / 2천만 (미성년)
  • 취득세 4% (일반 매매 5% 대비 낮음)
  • 사후 10년 내 사망 시 상속세 합산

부동산 상속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분할
  • 취득세 (상속) 2.8% — 매매보다 저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세금 한 번에 조회

자동차 명의이전

  • 이전등록 (양도·상속·증여) 15일 이내
  • 필요 서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매매계약서·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자동차세 완납증명
  • 취득세 5% (경차 4%, EV 감면)
  • 공채매입 (지자체별 4~12%) — 즉시 매도 손실
  • 보험 명의 동시 이전 필수

흔한 함정

  • 잔금 입금 후 등기 안 되어 있으면 권리 보호 X
  • 공동명의 시 매매·증여 절차 양쪽 모두 동의 필요
  • 증여 후 10년 내 사망 → 상속세 합산 → 결과적 절세 효과 X
  • 자동차 매매 후 이전등록 미완료 시 양도인 책임
명의이전은 "먼저 입금받고 등기는 나중"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잔금 + 등기 이전 동시 처리가 원칙.

관련 계산기